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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처법

도깨비-1 2016. 9. 24. 08:59

지진 대처법

 

1. 평상시-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정비한다.

- 평소 오래되고 낡아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나 시설(담장. 옹벽. 축대 등)은 미리 미리 점검하고 정비한다.

 

- 쓰러질 우려가 높은 가구 등은 앞쪽을 살짝 높게 고이는 등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

 

- 무거운 물건이나 떨이지기 쉬운 물건 등은 선반이나 높은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유리 등 깨어질 위험이 높은 물건은 서로 부딪쳐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상자(종이박스 등)에 담아 보관한다.

 

- 벽에 부착된 물건(시계. 액자 등)은 단단히 고정된 것(못 등)으로 부착한다.

 

- 샹데리아 등 등기구의 고정상태도 점검한다.

 

2. 지진 발생시-침착함을 유지한다.

 

- 지진이 와서 건물이 흔들릴 때 동요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쓰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는 장소-맨벽 쪽이나 식탁 밑으로 대피한다.

 

- 유리 창 등은 깨어질 수 있기때문에 창쪽으로 피해서는 않된다.

 

- 천정 쪽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베개나 쿠션 등으로 머리를 감싼다.

 

3. 진동이 멈추고 난 뒤

 

- 지진의 정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하겠지만

 

- 일단, 가스배관 등 가스가 새는 지 점검해야 한다.

 

-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지않았는지 살펴 보고 상황에 대응한다

 

- 유리창문이 깨어지고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다거나 벽체에 균열(금)이 발생한 정도이면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 지진에 따른 피해(건물 붕괴 위험)가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대피하지않아도 된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나 대형빌딩 등은 오히려 건물안이 안전할 수 있다)

 

- 방송 등을 통한 경보를 확인하고 통제에 따르며, 여진에 대비 주변을 한번 더 점검한다.

 

- 해안가 저지대의 경우 지진해일에 대비해야 한다. 해일경보 등을 확인하고 통제에 따른다.

 

-다만, 조적조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여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스밸브나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나와야 하고.

간판이나 창문, 전기줄 아래쪽은 떨어져 피해야 한다.

 

※ 언론에 보도되는 규모 '얼마'라는 숫자는 진앙에서의 규모이다.

따라서 진앙지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위험은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

지진에 대해 방심해서도 안되지만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경주에서의 5.8규모 지진도 서울에서 감지되는 진도는 3.0 내외일 것이다 (서울에서 측정진도를 발표하지않으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왜 지역별 측정 진도를 발표하지않는지 모르겠다. )

 

※ 얼치기 전문가가 많아 엉뚱한 정보로 혼란과 공포를 부추긴다.

우리나라는 지반이 취약해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고 액상화가 일어나면 건물이 붕괴 되거나 쓰러진다고 얘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일반론에 불과하다. '늙고 병들면 죽는다'는 말과 같다.

엑상화라는게 지반 상태에따라 다 다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진으로 지반 액상화가 발생하려면 아무리 취약한 지반이라도 몇 십분 혹은 1시간 이상의 진동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말해 액상화가 발생하기전 이미 진동으로 건물이 먼저 붕괴될 것이다.

지반이 취약한 곳은 건물을 짓기전에 파일을 박는 등의 지반 보강대책을 미리 세운다.

그리고 몇 십분씩 진동이 계속되는 지진은 없다. 액상화가 발생할 정도의 지진이면 어떤 건물도 시설도 또한 세상에 없는 조치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 처럼.

 

※ 언론 종사자에 대한 지진 교육이 필요하다.

지진이 뭔지도 모르고 보도하다보니 엉뚱한 보도로 불안감과 공포심만 부추긴다.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 지진보도를 한다.

CCTV카메라가 흔들린 화면을 마치 땅이 흔들린 것처럼 보도되고.

 

* 조적조-벽돌이나 브록으로 지은 구조. 또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