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도깨비-1 2008. 7. 18. 10:39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비상구,방염,공사기준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가. 다중이용업의 범위(소방법 제8조의2,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가) 지상층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이상인 것
(나) 지하층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66㎡이상인 것
※ 영업장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 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영업 ⇒ 신종자유업(규칙 제2조의2)

※ 신종자유업 이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 인이 출입하는 영업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 되는 영업
○ 찜질방업 : 맥반석(麥飯石) 또는 대리석(大理石)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등을 이용하

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태의 영업
○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젼·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등

을 갖춘 형태의 영업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영업 장이 1층에 있거나 지상과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 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신종자유업의 소방·방화시설 설치 적용(시행일 : 2003. 1. 16)
○ 기존업소 : 시행일 이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신규업소 : 시행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함(기존업소라도 매매 또는 임대 등으로 사업자가 바뀔 경우는

 신법 적용)

나. 다중이용업소의 내부마감재료
○ 관련법규 - 건축법 제43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6항
○ 내부마감재료
(가) 건축법 :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과, 거실 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통로

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소방법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

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

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폭 10센티 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합판 또는 목재의 설치기준
(가) 영업장의 천장과 벽면적의 10분의 3이하만 설치
(나) 방염후처리를 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
※ 불연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몰탈, 회 및 기타 이와 비슷한 불연성의 재료(산업표

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1급에 해당하는 것 - 콘크 리트, 석재, 기와, 석

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 준불연재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2급에 해당하는 것 -석고

보드. 밤라이트 등

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이

상인 것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
○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라. 소방·방화시설 등 세부설치 기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적법 설치된 소방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
○ 수동식 소화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영업장 홀)
○ 자동확산소화용구 : 주방에 설치(주방면적 10㎡초과시 2개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지하1층으로 바닥면적 150㎡이상인 것(건축물대장기준)
⇒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 후 공사를 하여야 함.
○ 비상벨설비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유도등 : 출입구, 비상구, 구부러진 복도, 계단에 설치
○ 피난기구 : 2층 이상의 영업장의 비상구에 설치(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 휴대용비상조명등 : 구획된 실마다 설치(영업장 홀)
○ 비상벨설비 : 구획된 실마다 설치(영업장 홀)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 방화문 : 주출입구 및 비상구 문
○ 비상구 : 모든 영업장에 설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마. 비상구 설치기준
영업장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출 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에는 제외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건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
○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할 것.
○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일 것.
○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바. 방화문 설치기준
○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로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 하고 개폐방향

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

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방염처리 기준
가. 방염처리대상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옥내 있는것에 한함)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종

합병원. 정신병원.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
○ 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곳 한함) 또는 노유자시설

나. 방염대상 물품(시행령 제11조 제2항)
○ 커텐(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암막·무대

막 및 구획용 막을 말함)
○ 실내장식물
○ 카페트 및 벽지류(벽포지, 직물벽지, 천연재료벽지, 비닐벽지, 필름 등을 말하되, 종이벽지를 제외한다)
○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 포함),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
※ 침구류, 소파 및 의자 - 관할소방서장이 방염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 형광천은 벽포지에 해당하며 방염선처리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다. 방염물품의 종류
○ 방염선처리 물품 : 커텐, 카페트, 브라인드, 벽포지, 직물벽지,비닐벽지. 필림, 천연재료벽지, 암막, 무대막 등은

제조과정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물품
※ 방염선처리 제품은 제품 앞·뒷면에 방염합격표시(재질 및 색상 확인)가 부착되어 있음
○ 방염후처리 물품 : 방염대상물품중 선처리과정에서 방염처리되지 아니한 합판 또는 목재는 설치장소에서 후처

리 할 수 있다(령11조제5항)

라. 방염후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절차(방법) -12일,수수료2만원
○ 방염 시공 : 실내장식물에 방염도료액을 수회 도포하여 후처리 시공
○ 관할소방서에 『방염후처리물품방염성능검사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시공내역서【합판 또는 목재 장소 및 시방서, 방염처리 장소의 부분별 평면도(천장 및 벽)】
○ 서류검토 및 접수 →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19㎝×29㎝, 1~3개) → 시료 건조(항온건조기 24시간, 데시게이터 2

시간) → 연소기가열 2분 → 성능검사 → 결과측정 → 성적서 교부
3. 다중이용업소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가. 소방·방화시설 등
○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영업장에 설치하는 현행 소방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소방시설, 방화시설, 기타

시설, 방염처리 절차 등을 파악하여 소방 시설공사업자와 협조하여 공사할 것
※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신고 후 공사를 하여야 함)
○ 기 설치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 적정위치에 설치 및 페인트 도색 금지
(나)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 헤드 살수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 하고, 페인트 도색 금지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천장 또는 벽 등에 설치한 실내장식물 중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소방서

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 합격을 받은 다음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나. 기타 작업시 준수사항
○ 용접 및 페인트작업 : 철구조물 용접 작업시나 내부 페인트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공사책임자) 입회하에 소

화기를 비치한 상태에서 작업실시
○ 방화문 :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을 철거하고 유리문 또는 목재문 설치하는 일이 없어

야 함

 

 

 다중이용업소란?

용  도

적  용  대  상

관련 법령

유흥,단란주점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소방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8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지하층 : 바닥면적 66㎡이상

 지상층 : 출입구가 지상 층에 면하는

  1층을 제외한 바닥면적 100㎡이상

노래연습장

게임게공업

시청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소방법 및 음반?비디오   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신종다중

이용업소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PC방

 소방법 시행령 제4조     의2 제4호

 

2. 다중이용업소 적용소방시설

시 설 구 분

적 용 구 분

비 고

소방

시설

 소화기

 구획된 실(룸) + 카운터 마다 1개씩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일경우

 

유도등(통로유등)

 주출입구, 비상구에 설치(단, 영업장의 복도?통로?룸의 문에서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설치)

 

 비상벨설비

 구획된 실(룸)+카운터 마다 1개씩

본건물과연동

자동화재탐지설비

 구획된 실(룸)마다 감지기 설치

 (음향장치외 별도의 시각경보장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휴대용 조명설비

 구획된 실(룸)+카운터 마다 1개씩

 

방화

시설

 방화문

 영업장의 출입구또는 비상구에 설치

 

 비상구

 지상 및 지하 모든 영업장의 주출입구 반대    편에 비상구(1.5m×0.75m)를 설치하고 소방    기술기준규칙 별표8의 규정에 적합한 피난     기구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화 의무

 - 천장과 벽의 면적에 3/10까지 합판?목재      에 한하여 방염후처리 가능

 

기타

시설

 영상차단장치

 노래반주기등을 사용하는 업소

 (“영상음향차단 스위치” 표지 부착)

 

 누전차단기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방  염

 ▷ 선처리제품 : 케텐,카페트,벽지,쇼파,

 ▷ 후처리제품 : 합판,목재

담당자와 사전 협의

 

3. 다중이용업소의 방화시설 및 기타 소방시설


 비상구 시설기준

  ? 주 출입구외 영업장내부에서 지상으로 피난가능(지하?지상층 불문)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

  ?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 주 출입구와 비상구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불가능 구조가 존재


  다중이용업소의 방염물품 사용규제

? 방염커텐, 방염벽지, 방염필름 사용금지

-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 원칙. 단 실내장식의 일부 합판?목재가능

- 기존업소 방염벽지는 인정하나, 방염커텐 제거

? 방염카페트 사용 가능(단, 구비서류 등 입증)

? 일부 합판?목재 방염후처리하고, 성능검사를 하고 합격 필해야 함

- 방염후처리 면적(목재 가능면적)은 벽면?천장합의 10분의 3까지 가능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경우 10분의 5까지 가능

- 대수선 및 실내인테리어 변경 시 반드시 방염후처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이하의 벌금)

? 침구류, 쇼파, 의자 방염물품 사용(권장 사항)


  휴대용 비상조명등

? 2003년 3월 29일까지 각 구획된 실과 카운터에 설치(전 대상)



? 설치기준

- 객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

  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에 음향장치외 설치(시각장애자용)

- 근린, 위락, 숙박, 복합시설 용도일 경우 건물연면적 600㎡이상적용

- 관광휴게, 판매시설용도일 경우 건물연면적 1,000㎡이상적용


   기  타

? 소화기 : 구획된 룸마다, 카운터에 1개씩 설치

? 유도등 : 주 출입구, 비상구 문 위에 설치

? 비상벨설비 : 구획된 실(룸)마다 1개씩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난방시설장소

?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일 경우

? 영상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을 사용하는 업소

? 누전차단기 : 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