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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처리안내

도깨비-1 2008. 7. 18. 10:24

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처리안내 

 


□ 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처리절차

   1.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완공신고 생략

     ○ 신청접수는 기존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시설등을 현행법에

        맞게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에 완비증명발급을 요청

        (전화, 방문, 팩스, 문서 등)

   2. 소방공무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확인

   3. 완비증명서 발급

      (※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시 시설 보완한 후 재신청)


□ 다중이용업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1. 소방시설

     ① 소화설비 : 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sp설비

     ②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③ 경보설비 : 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방염성능검사 신청

  1. 방염대상물품 : 목재, 합판

  2. 방염성능검사 신청 서류

     ①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성능검사신청서

     ② 시공내역서

     ③ 성능검사 대상물품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 1개이상

        -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방법별로 1개이상

        - 크기 :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 소화기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비치

    연소기를 사용하는 주방이 있는 경우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곳에 설치

 ❏ 유도등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주출입구, 비상구, 통로, 모퉁이 등에 유도등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각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 경보설비

    구획된 실마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나 비상방송설비 설치

 ❏ 피난기구(완강기)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 완강기(피난기구) 설치

    다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는 설치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 비상구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둘다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함.

    영업장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비상구를 적정하게 설치

      ➱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안에서 미는 구조),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다.

      ➱ 비상구의 크기 : 가로75㎠ 이상 x 세로150㎠이상


    비상구의 재질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으로 설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구조상 비상구가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는 불연재료로 설치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의 경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 제외)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 개구부의 크기는 비상구의 크기 이상으로 설치

          (가로75㎠ 이상 x 세로150㎠이상)

       ➱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피난기구(완강기)를 설치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 발코니의 너비 50㎠이상, 길이 1m이상

    ▶ 발코니의 재질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

    ▶ 발코니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m이상 난간 설치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 부속실의 크기는 가로 1m이상, 세로 1m이상

    ▶ 부속실의 구조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누전차단기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 설치

 ❏ 방염 및 내장재 불연화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하여야 함.

   합판, 목재 등으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또한,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은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