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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스포츠센터 등 잇단 분쟁

도깨비-1 2008. 9. 26. 13:43

일조권, 스포츠센터 등 잇단 분쟁, 발뺌 건설사 vs 분통 입주자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스타시티와 플래카드


친환경과 건강을 콘셉트로 내세운 초고층 아파트들이 잇단 일조·조망권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의 주상복합으로는 최대 규모인 광진구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의 경우 지난해 스포츠센터에 이어 최근에는 연내 완공예정인 40~50층 높이의 실버타운으로 인해 일조·조망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 입주자 vs 시공사, 끝없는 전쟁

2000년대 서울 광진구의 명물로 들어서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포스코더� 스타시티'주상복합아파트.

성동구 성수동과 광진구 화양·모진·구의 사이로 송파구, 삼성동, 청담동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스타시티는 지하철 2·7호선과 근접해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대표적으로 홍보하며 2003년 6월 대대적인 분양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광진구의 10대 관광명소로 스타시티 쇼핑몰이 꼽히기도 하는 등 광진구의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이름처럼 스타급인 이 고급아파트가 건강권 분쟁으로 시끄럽다.

우선 위치적으로 좁은 도로를 끼고 건국대학교와 병원이 마주보고 있다. 문제는 건국대학교에서 올해 말 완공, 내년 3월31일 입소를 목표로 아파트 옆 사거리에 40층, 50층에 해당하는 실버타운을 공사중이라는 것.

이에 입주자들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장점인 조망권을 해치고 바로 옆에 위치하는 높은 실버타운으로 인해 일조권에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시티는 남쪽으로는 한강과 강남의 빌딩숲, 북쪽으로는 건국대 일감호(호수), 어린이 대공원, 북한산, 아차산 등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권이 자랑이다.

하지만 막상 입주한지 몇년 안돼 아파트 선택의 하나였던 조망권이 사라진다니 입주자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에 대해 실버타운 개발담당부서인 건국AMC의 더클래식500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실버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오히려 입주자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망권 침해 등의 주장은 아파트 전체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그동안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입주자대표사무실 관계자는 이는 결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며 입주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스타시티 단지 내 지하 1층 스포츠센터 사용권을 놓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건국AMC가 지하 1층에 지어지는 스포츠센터를 당초 입주자 전용으로 제공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마트에 상업용으로 임대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입주시 광고책자에 있는 여러 생활편의등을 보고 입주했는데 막상 들어오니 홍보내용과 달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포스코건설 측은 건설사는 시공을 할 뿐 생활편의시설을 직접 임대를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

포스코건설 홍보그룹 관계자는 "아파트 편의시설은 건설사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업체들을 강제로 끌어모을 순 없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타시티 입주자들은 이 2가지 사안에 대해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스타시티 주변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입주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활편의시설이 다 들어온것이 아니다"며 "입주자들이 이행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반복되는 분쟁, 왜?

유독 최근 몇년사이 조망권, 일조권 등 입주자와 해당 건설사와의 분쟁이 잦다.

얼마전에도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의 일반 주거지역민 6명이 학원 건물을 상대로 낸 일조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판결문에서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모두가 확보되거나 두가지 중 하나가 확보되다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두가지 중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게 됐다"며 "사람이 얼굴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 약 12m,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 약 24m,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 약 135m에 못미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작년 7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캐슬베리 주민이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한국의 특성상 좁고 제한된 구역에서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채광을 방해받지 않는 등의 요건등을 이유로 패소한 사건도 드물지만 있다.

기존의 판례를 살펴볼때 조망권 등은 주택주변에 특별한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나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없을 경우 입주자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입주자 측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최대 장점인 조망권과 일조권이 사라지면 내심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민변 김승교 변호사는 "사실 입주자들의 속내는 실버타운같은 요양시설이 건설됨으로써 아파트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분양값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법적 분쟁 사건은 과거 10년전에도 많았다. 단지 사람들의 권력,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신장됐기 때문에 왠만한 사안은 법적 소송을 내서 외부적으로 잦은 것처럼 보일 뿐.

게다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조망권, 일조권에 관련한 법적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도 또다른 이유를 들 수 있다.

건축허가 당시에도 내주는 일조권의 기준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례상 나와있는 규정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규정상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그러다보니 한쪽에서는 법적 규정대로 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법적 규정대로 했을 때 진짜 햇빛을 쬘 수 있을지 실험도 제대로 안돼 있어 사실상 법적 규정이 맞는지도 확인이 안된 상태다.

김승교 변호사는 "법적 규정의 미비함은 판례가 채워주고 있는 형편이다"며 "요즘 추세는 판례를 따르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안내 전단지와 실제 아파트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분양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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