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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시설관련 규정

도깨비-1 2008. 7. 18. 10:27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 방염대상물: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서점 등은 방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염대상물품
 

- 합판,목재위에 방염후처리 목적으로 선처리된 필름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방염후처리성능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 방염도료의 경우에는 방염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처리 방염필름의 경우 시공시 제외됩니다
- MDF 위에 알루미늄시트(은박지)와 종이를 붙혀서 소방검정공사로부터 방염성능기준에 적법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노래방의 각 룸의 출입문이 목재 또는 합판의 경우는 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로 볼수 있는바 실내 장식물이므로 동 재료를 사용시 30%의 범위내에서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경우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벽체가 유리로 된 경우에는 벽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업의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위에 방염선처리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30%범위내에서 사 용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서로부터 방염후 처리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방염선처리제품을 붙착하였을 경우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의 성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나머지 70%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박이의자의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처리가 필요한 경우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습니다
- pc책상의 경우 실내장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MDF위에 페브릭을 시공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스크린의 경우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에 커텐의 경우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의 바닥의 장판은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며, 욕실등의 샤워커텐등도 방염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의 경우 방염처리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 석고보드 및 방화문에 방염필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붙박이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1) 스크린 : 시행령 2조 실내장식물의 정의에보면 미관또는 장식에 해당되지 않고 영화상영의 목적에 의 한 물품이므로 방염성능이상의 것으로 설치
2) 벽체 흡음커튼 또는 페브릭 : 실내장식물에 해당되므로 불연/준불연재료)
3) 카페트 : 방염성능이상의 것으로 설치
4) 객석의자 : 시행령 2조 실내장식물의 정의에서 제외대상인 가구류,집기류에 해당되므로 방염처리 불필요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3항에 의거 권장사항이므로 방염처리하는것이 좋음)
 

- 커텐 : 일반음식점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됩니다.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방염관계는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 19조,20조에 의거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경우 방염커텐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방염대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물에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벽지:질의하신 벽지가 종이벽지인지 섬유류벽지인지 여부는 성분분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흡음제:영화상영관의 벽체를 마감하는 흡음재는 준불연재 성능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가스누설경보기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방화문:유리로 된 미닫이 구조를 비상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방염성능시험신청후 합격 한후, 완비증명필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공 : 필름, 카페트,커텐 등의 선처리제품은 일반인이시공하나 방염업체에서 서류접수
- 준불여재 : 난연2급의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가용면적 : 내화구조로 된 부분만 벽 면적을 의미합니다.
- 직통계단 및 통로에는 가연성 합판목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물과 그밖에 이와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는 합판또는목재로 설치한 장식물의 면적이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이하 인경우 방염처리한다
기타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반자 돌림대등의 너비가 10센티 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 장식물은 제외한다
- 1층/2층 식당의 경우 지상1층은 제외되며,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방염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브라인더, 버티컬포함)은 준불연재료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목재위에 핸디코드를 도포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방염물품으로 인정
- 나무문짝과 문틀도 해당되어 방염처리를 해야합니다.
- MDF 또는 합판위에 선처리된 패브릭은 유독가스 양 등이 검증되지 않아 사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는 사용할 할 수 없으나 방염커텐 대상건물에 방염된 커텐의 방염필 스티커가 넓을경우 성능시험 등을 통해 성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초등학교 강당,체육관등 방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종합병원의 경우 방염 처리 대상이지만 개인의원의 경우 방염대상이 아닙니다.
- 전시장은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경우 방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로 11층 이상 규모의 건물은 방염처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유자시설은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찰도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찜질방의 경우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다중이용업소의 경우
- 불연재 위의 종이벽지
- 불연재 위의 방염벽지
- 불연재 위의 합지, 실크벽지
- 가연재(방염처리된 것) 위의 종이벽지
- 가연재(방염처리돤 것과 미처리된 것) 위의 방염벽지
- 가연재(방염처리돤 것과 미처리된 것) 위의 합지, 실크벽지

(2)다중이용업이 아닌 방염대상의 경우
- 불연재 위의 종이벽지
- 불연재 위의 방염벽지
- 불연재 위의 합지, 실크벽지
- 가연재(방염처리된 것) 위의 종이벽지
- 가연재(방염처리돤 것과 미처리된 것) 위의 방염벽지
- 가연재(방염처리돤 것과 미처리된 것) 위의 합지, 실크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