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티즌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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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검찰은 친일작가 김완섭씨의 망언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천여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부합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친일작가 김완섭씨는 네티즌 천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3월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자신의 글에 욕설을 퍼붓는 등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죄가 안된다며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쿠키 사회] 자신의 칼럼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에 대해 친일작가 김완섭씨가 검찰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씨는 3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는 초기부터 황당했다. 수사는 안하고 오히려 나를 취재하더라.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도 못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문구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 이미 이같은 일을 에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고소건을 처리한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에 대해 “의식 수준이 의심된다. 처음부터 내 사건의 용의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을 내렸다. 기준조차 없이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결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여론을 갖고 있다. 검찰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불기소 처분이라도 빨리 처리해줬으면 나도 대응을 빨리 할 텐데 검찰이 참 한심하다. 고검에 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검에 재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재정신청하겠다”라고 반발했다.
또 김씨는 “함량미달의 검사가 주임검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파면시켜야 한다. 내 사건은 임수경 건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악플 정도가 더 심하다. 임수경 건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만 쓴 사람도 벌금형을 맞았다. 편파적이다. 친일파 문제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말도 안된다. 개인적으로 미쳤다”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은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부합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친일작가 김완섭씨는 네티즌 천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3월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자신의 글에 욕설을 퍼붓는 등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죄가 안된다며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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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의견과 표현이 과격하다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김씨의 망언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박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올린 만큼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썼더라도
'위법성 조각(阻却)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김씨가 지난해 3월 일본의 독도도발때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뻔한데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조사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은 14명이 약식기소된 임수경씨 악플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완섭씨를 국가모독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 고소.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국가모독죄'가 없다며 김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친일작가 김완섭 “불기소처분 검찰,수준이 의심스럽다”
김씨는 3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는 초기부터 황당했다. 수사는 안하고 오히려 나를 취재하더라.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도 못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문구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 이미 이같은 일을 에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고소건을 처리한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에 대해 “의식 수준이 의심된다. 처음부터 내 사건의 용의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을 내렸다. 기준조차 없이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결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여론을 갖고 있다. 검찰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불기소 처분이라도 빨리 처리해줬으면 나도 대응을 빨리 할 텐데 검찰이 참 한심하다. 고검에 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검에 재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재정신청하겠다”라고 반발했다.
또 김씨는 “함량미달의 검사가 주임검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파면시켜야 한다. 내 사건은 임수경 건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악플 정도가 더 심하다. 임수경 건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만 쓴 사람도 벌금형을 맞았다. 편파적이다. 친일파 문제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말도 안된다. 개인적으로 미쳤다”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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