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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 국제재판 준비 예산은 필요없다

도깨비-1 2011. 12. 19. 10:31

[기고] 독도 국제재판 준비 예산은 필요없다

 

  • 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

       -- 조선일보/

  • 입력 : 2011.12.05 22:24

    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독도 예산안에 국제재판 소송절차 매뉴얼 작성, 국제소송 시 사용될 증거문서 영문화 작업, 해외소송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의 비용 수억원이 신청되어 있다.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부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신청이다.

    독도는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 한국 영토로 판정되어 있다. 광복 이후만 보아도 연합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 정부에 인수인계하였다. 연합국은 1950년 '연합국의 구(舊)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로 판정·합의하였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려고 맹렬한 로비를 전개했으나, 연합국이 들어주지 않아서 실패하였다.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재(再)독립한 다음달인 1952년 5월 25일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발행한 '대(對)일본평화조약 해설서'에 실린 연합국 승인의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에는 독도가 사실대로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한국·일본·서양에서 발견·발굴된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들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단 한 점도 없다.

    독도는 이처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다.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을 모두 갖고 있고, 일본은 영유권 탈취 목적의 장기 전략전술과 로비력만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제재판에 가져가는 어리석은 모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독도는 국제재판이 필요없는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다. 외교부가 할 일은 국제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일이다.

    현재 세계체제에서 주권(主權)의 최고단위는 국가이다. 독도영유권에 대해 일본을 포함해서 어느 국가도 국제재판소에 소송권이 없다. 만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국제재판의 안건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동의서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제재판을 거절하면 독도 영유권은 아예 국제재판소의 안건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한국 외교부가 '국제재판 관련 소송절차 매뉴얼' 등을 준비하는 예산을 신청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자체에는 지금도 하자가 없다. 문제가 생긴 것은 최근 독도 영유권 관리상의 허점 때문이다. 1996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 EEZ 기점으로 채택했을 때 한국은 1997년 울릉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채택했고, 1999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한·일 공동수역이라고 하는 '중간수역(中間水域)'에 넣었다. 이것은 일본의 전술에 속아서 독도 영유권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을 국제재판에 부칠 일이 아니라 관리상의 허점을 교정해야 한다. 국회는 외교부의 독도 예산에서 항목 명칭을 '국제홍보비' '연구비' 등으로 바꾸고,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초당파적으로 단결하여 독도를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