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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에게]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용어 알고 쓰자

도깨비-1 2011. 9. 5. 14:51

[편집자에게]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용어 알고 쓰자

   - 김일천 / 전 복지부 의료보험국장/ 조선일보 2011. 09. 02.

 

   최근 화두는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이다. 여야 의원들이나 학자들이 무상복지 논쟁을 하면서 '선별적 복지(selectivism)'와 '보편적 복지(universalism)'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TV토론회에 나온 일부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방송 토론자는 4대 보험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나 개념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성을 느껴 몇 자 적는다.
   '선별적 복지'는 소득과 재산조사(means test)를 하여 복지 수요자를 결정하고 헌법에 정한 최저한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 급여를 하는 경우이고,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경우에 따라 거주자 포함)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7가지를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반드시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는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여'이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액에 비례해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보장(의료급여)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거주자 포함)에게 소득이나 재산조사 그리고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보건서비스)을 하는 경우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같은 공적연금제도라 하더라도 스웨덴과 일본의 기초연금제도는 보편적 복지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스웨덴이나 일본의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국민에게 동일액(定額)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동일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있는 나라에는 소득비례연금 제도가 병존한다. 적어도 TV공개토론에 나오는 분이나 국정을 논하는 분들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분간해 사용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