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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래야 일조권 침해"…법원의 판단기준>>

도깨비-1 2008. 7. 10. 09:38
뉴스: <<"이래야 일조권 침해"…법원의 판단기준>>
출처: 연합뉴스 2008.07.10 09:38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이례적인 건물이거나 매우 근접해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일조권 판단의 6가지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A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B를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일조권 분쟁에 핵심적인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갖춰야 할 요건은 2가지로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야 한다.

반대로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새로 들어선 건물이 `이례적인 건물이거나 근접해 있다'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축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통틀어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규제 위반 여부 등이 6번째로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A와 B의 사건에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B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A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판결을 통해 6가지 기준의 세부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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