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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2015-133호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1.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7.31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자료실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