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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도깨비-1 2016. 2. 2. 15: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상세 자료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에서 찾으시면 됨.

  검색할 때 -주제어- 제목 - "공동주택 하자"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gubun=&flag=I&r_id=&lcmspage=1&search_dept_id=&search_dept_nm=&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year=&srch_usr_num=&srch_usr_titl=Y&search=%EA%B3%B5%EB%8F%99%EC%A3%BC%ED%83%9D+%ED%95%98%EC%9E%90%EC%9D%98+%EC%A1%B0%EC%82%AC&x=10&y=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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