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스크랩]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판단을 위한 높이기준 관련

도깨비-1 2016. 2. 12. 14:18

 

민원요지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상의 건축물의 높이기준
접수번호1AA-1512-031413접수일자2015.12.07

 

민원번호 : 2AA-1512-073298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판단을 위한 높이기준 관련

ㅇ 답변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31미터는 해당층의 최고높이 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층의 바닥은 31미터를 넘지 않으나 천장부위가 31미터를 넘게되는 경우 해당 층은 31미터가 넘는 층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출처 : 아파트123
글쓴이 : 형석아빠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