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상세 자료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에서 찾으시면 됨.
검색할 때 -주제어- 제목 - "공동주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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