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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이 특채한 전교조 교사 "인민재판이 民主共和國(민주공화국) 지름길"

도깨비-1 2015. 2. 7. 21:12

 

조희연이 특채한 전교조 교사 "인민재판이 民主共和國(민주공화국) 지름길" 

 

 

 

 

 

 

 

입력 : 2015.02.06 03:00 | 수정 : 2015.02.06 10:47 / 조선일보

 

  • 박세미 기자
  • [페이스북 글 파문]

    "국가는 착취계급 대리기관"
    朴대통령 향해선 "살인자" "양아치 두목"
    "인민재판 글은 평소 생각" 작년, 특채 요구하며 농성도

    TV조선 화면 캡처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립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전교조 소속 윤모(59)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등 현행 법질서를 부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살인자" "양아치 두목" 등 막말을 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이 민노총에 들어오던 5000여명의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철도 민영화 반대 시위를 벌이며 경찰에게 유리 파편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윤모 교사의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
    윤모 교사의 페이스북 캡처

    윤 교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며 페이스북에 "(이번 재판은)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며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 듯싶다.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윤 교사는 다른 글에도 '몰계급적' '계급 의식' '무산 계급' 등의 단어를 쓰면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곳곳에 드러냈다. 예컨대 "몰계급적 용어의 선택, 계급의식의 불철저로 어떤 투쟁을 할 수 있을까?"(1월 25일) "이놈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가진 돈으로 바라보고 무산 계급은 개취급당한다"(2014년 11월) 등이다.

    또 "국가기관이란 게 착취 계급의 대리기관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하는 피착취 계급을 그냥 둘 리 없다.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은 결국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다"(2014년 12월)고 썼고, "말이 좋아 (학교가) '사회화 과정'이지, 자본과 지배자의 요구에 순응하는 편향적 정치 의식을 주입"(2014년 11월) 등의 글도 있었다. 모든 사회의 모순을 민중 대 자본의 대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고 썼고, 2013년엔 민주노총 행사에 참여한 후 "양아치 두목 박근혜는 오늘도 청와대 큰 방에서 다리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고 썼다.

    한편 윤 교사가 지난해 말 자신의 특별 채용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7시간가량 점거 농성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윤 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1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 옆 휴게실에서 농성 시작했다"며 "지난 10월 22일 교육감이 복직 조치하겠다 말한 지 두 달이 되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발령장 받을 때까지 9층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지지 방문 환영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몇 시간 후 다시 글을 올려 "모레 (교육감과) 점심 약속하고 7시간 만에 철수"라고 했다.

    윤 교사는 전교조 내 강경파인 '교찾사' 계열로, 2000년 고려고(현 고대부고)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상문고 비리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점거 농성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1년 '사학 민주화 운동을 벌이겠다'며 학교를 그만뒀고, 2005년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또다시 검거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질서를 가르쳐야 할 교사가 이처럼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이런 교사를 비공개 특별전형으로 채용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윤 교사는 5일 페이스북에 "인민재판 등의 글은 평소의 생각"이라며 자신의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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