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JTBC 다이빙벨 심의 중단 요청 의견서 유출 의혹 논란

도깨비-1 2014. 5. 5. 13:52

JTBC 다이빙벨 심의 중단 요청 의견서 유출 의혹 논란
최민희 의원실 의견서 외부 유출 고발 검토 중… 논란 확산될 듯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입력 : 2014-05-02 12:06:29 노출 : 2014.05.02 16:13:38

JTBC <뉴스9>이 방송한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의 다이빙벨 방송과 관련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심의 중단을 요청한 공문을 한 보수 인터넷매체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리한 여론을 막기 위해 공문을 유출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문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는 지난달 30일 <새민련 최민희, 방심위 협박 공문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새민련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보낸 협박성 공문을 미디어워치가 입수했다"며 "본지가 입수한 공문은 발신자가 최민희 의원으로 돼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수신자로 지정해서 지난 25일 송부됐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워치가 입수한 공문은 최 의원이 JTBC <뉴스9> 심의에 대한 의견서를 말한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긴급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종인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뉴스9> 4월 18일부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의견서에서 "방심위가 만약 JTBC <뉴스9>를 제재한다면 우리는 이를 JTBC에 대한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최 의원의 의견서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민주당의 친노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심심의위 측에 JTBC 손석희의 이종인의 다이빙벨 선동 방송을 심의하지 말라는 협박 공문을 보냈나 보더군요. 친노 국회의원이 재벌방송의 개노릇 충실히 하네요. 하기야 주군 노무현도 재벌이라면 환장했으니까요"라며 공세를 폈다.

해당 방송은 해경의 발빠른 구조 활동을 요청하면서 다이빙벨의 투입 필요성을 밝힌 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은 하지만 이 대표의 다이빙벨 투입을 불허하면서도 한 대학의 다이빙벨를 빌려와 구조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실종자 요구에 따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김 대표에 직접 전화를 걸어 25일 실제 다이빙벨이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방송심의위는 JTBC가 이 대표의 다이빙벨 투입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으면서 구조 작업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이유를 들어 의견 진술을 결정했는데 사실상 해경이 다이빙벨 투입을 허용하면서 심의 명분이 없어졌는데도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 및 표적 심의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JTBS 심의 결정 소식에 여론도 악화됐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 중 JTBC의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보도가 시민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달아 정부 비판적인 아이템을 다룬 JTBC를 다이빙벨을 핑계로 손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워치는 최 의원의 한장짜리 의견서를 방심위에 대한 '협박 공문'이라고 몰아세우며 공세를 펼친 것인데 공문 입수 경위가 석연치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강행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최 의원의 의견서를 유출시켜 보수 매체의 보도를 통해 협박을 받았다는 반전 여론을 꾀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견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면서도 의견서 사본을 심의 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심위 국회 담당 부서인 대외협력팀으로부터 동 의견서를 전달받은 소관 심의 담당 부서인 유료방송심의1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김택곤 상임위원에게 각각 동 의견서의 사본과 함께 보고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밝힌 의견서 경과 내용대로라면 박만 위원장과 권혁부 부위원장, 김택곤 상임위원 등 세 사람 중 한명이 의견서 공문을 외부로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혁부 부위원장이 원래 안건에 없었던 것을 JTBC <뉴스9>에 대한 심의 안건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의견진술 결정을 주장하면서 공문 유출 경위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달 21일 방송심의소위 안건은 홍가혜 인터뷰 논란 MBN 보도 등 3건만 올라와 있었지만 권 부위원장은 심의 당일 아침 사무처 직원에게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 투입 JTBC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사무처가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검토해 안건을 올리는 것이 심의 절차인데 심의위원이 직접 심의 안건을 추가한 것은 표적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방심위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공문을 미디어워치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

권 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도 “검증이 안 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서 희생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들이 다이빙벨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작업의 혼란만 부추기는 작용만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를 주장한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이 외부 공문 유출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할 방심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공문을 외부로 유출시켜 여론 반전에 활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최초 공문을 접수 받은 대외협력팀 이상은 팀장은 "최 의원실로부터 팩스로 공문을 전달받았고 JTBC 심의 담당인 유료방송심의1팀에 팩스로 받은 원본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심의위 관계자는 "공문을 서면으로 접수받으면 스캔을 떠서 파일로 저장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한 심의위원이 업무적으로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이 심의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늘(2일) 언론 보도를 종합한 일보(스크랩기사)를 보고 미디어워치 기사에서 최민희 의원의 의견서 내용을 보고, 관련 팀에 의뢰해 받아봤다"며 공문 외부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변희재 대표와는 여러 사람과 함께 두어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JTBC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내보냈다"며 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심의위원, 사무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 2항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127조를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외협력팀, 유료방송심의1팀, 3인의 상임위원에 대해 외부 공문 유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