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양심 판사’, ‘소신 판사’라는 불리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다는 소식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가 26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칩거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트위터가 멈춰 있는 게 그가 정든 법복을 벗고 사직해 법원을 떠났음을 말해준다. 퇴임식에서 이정렬 부장판사는 “부끄럽고도 보람찬 일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과중한 업무로 힘든 줄 알지만 법원 가족끼리 아픔과 위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기자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다. 그가 법원을 떠났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 | | ▲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페이스북)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트위터에 “이정렬 판사 퇴직. 건강상 이유라면 안타까운 일이고, 건강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하며 “앞으로 재야 법조인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한 교수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의 무죄판결 내린,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합니다”라고 이정렬 부장판사의 판결을 상기시켰다. 서울대 법대 후배인 조준현 변호사는 26일 트위터에 “이정렬 부장판사가 24일 일신상사유로 사직하셨다는데..우리나라에서는 소신을 갖고 판ㆍ검사 공무원 일을 하기 힘든 것 같다. 바른말을 하면 조직에서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고 꼬집으며 “형님! 지금껏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젠 맘껏 좋은 일 해 주세요!”라고 응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위원장은 25일 트위터에 “이정렬 판사가 퇴임했다. 국민을 이해하려고 고심했던 몇 안 되는 법관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 판사 같은 분이 사법부에 남아 있지 못하는 법원현실을 곱씹어 성찰하고 개혁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법관을 잃었지만 좋은 이웃시민을 얻었다”고 안타까움과 기대감을 함께 표시했다. ‘베스트셀러 제조기’ 공지영 작가도 트위터에 “존경하는 판사님. 힘내세요 ㅠㅠ”라고 응원했다. 양소정씨는 트위터에 “‘양심 판사’로 알려진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다고 합니다. 최은배, 서기호에 이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트윗에서도 안 보이시고”라고 안타까워했다. 필명 ‘무지개 승리!’는 트위터에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 그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사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양심을 잃었다. ㅠ”라고 아쉬워했다. 강소정씨는 트위터에 “‘착한 국민들’이란 마지막 글을 남기고 탐라를 떠난 이정렬 판사님. 결국 사직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신 듯. 국민은 소소한 법이라도 지키려는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돌아오셔서 그 착한 국민들과 함께 하셨으면...”라고 당부했다. 이영숙씨는 트위터에 “요새 트윗에 안 보이신다고 했더니. 건강상 퇴직이라니 많이 안 좋으실까 싶어 걱정된다. 소신 있는 분이셨기에 이정렬 부장판사같은 분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한 분을 잃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필명 ‘붉은깃발’은 트위터에 “정의와 진실을 외치던 분들이 떠나고 있다. 흙바람 부는 광야에 홀로 깃발을 꽂으며 견뎠을 그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무능과 무지의 탓이리라”라고 적었다. ◈ 깊은 상심에 빠진 이정렬 “홀로 맑고 향기로운 것으로는 부족…착한 국민…영혼이 아프다” 한편, 트위터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던 이정렬 부장판사의 지난 8일 이후의 트윗을 보니 예사롭지 않다. 사직과 관련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이미 리트윗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었다. 8일 필명 ‘오두막편지’의 “소나무는 독야청청 할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다른 식물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홀로 맑고 향기로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변에 그 향기가 퍼져나가 함께 맑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청청’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글을 리트윗했고, 9일에는 “착한 국민”이라는 말을 남겼다. 14일에는 필명 ‘미단’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보다 가슴 저미는 인사는 ‘잘...가’. 그 말 안에는 ‘이제 진짜 헤어지는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 들어있다. 오래된 슬픔과 결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 마음으로 박수를!!!”이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또 16일에도 “영혼이 나 아프다 나 아프다 소리치는데 내 귀가 닫혀 듣지 못하면 마음이 같이 나 아프다 나 아프다 소리쳐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영혼은 내 몸을 통해 소리치잖아요. 정말 아프다. 라고 몸이 아프게 되기까지 내 영혼, 얼마나 견디었을까요”라는 글도 리트윗했다. 지난 21일에는 공연연출가 탁현민 교수의 “아침에 타임라인 읽다가. 문득, 우리 참 안됐다. 우리 참 피곤하구나, 우리 참 슬프구나 생각했다”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상심이 큰 듯해 보인다. ◈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가카새키 짬뽕>의 오해와 진실 그런데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자, 언론은 일제히 <‘가카새끼 짬봉’ 패러디 이정렬 판사 퇴직>, <‘가카새끼 짬봉’ 이정렬 부정판사 일신상 이유로 사직>라는 등의 제목의 기사에서 그의 이름 앞에 ‘가카새끼 짬봉’을 붙였다. 왜 그럴까?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본다. | | | ▲ 이정렬 부장판사가 2011년 12월 18일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올렸던 사진. |
이정렬 부장판사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카새키 짬봉’이라고 덧씌워진 것이다. ‘가카새끼 짬봉’은 당시 인기를 끌던 신제품 라면 ‘나가사키 짬봉’을 누리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하기 위해 패러디한 사진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짚어본다. 먼저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2월 18일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누리꾼들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해 패러디한 <꼼수면>과 <가카새키 짬뽕>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틀 뒤 <[단독] 이번엔 ‘가카새끼 짬봉’ 사진 올린 그 판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지만 일부 판사는 ‘막말’과 ‘조롱’이 섞인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판사들을 겨냥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글을 올린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 2장을 올렸다”고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또 “이 판사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올린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이란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 허락 없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튀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신문은 “앞서 이달 7일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겁을 먹으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엿을 먹게 된다는 뜻)’란 글을 올렸다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신중히 처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서 판사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대법원장의 거듭된 당부를 무시한 채 판사답지 못한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품위라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다른 언론들의 후속 보도로 이어지며 “이정렬 = 가카새끼 짬봉”으로 불려졌다. ◈ 이정렬 “저 신문 나왔네요. 특히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를 본 이정렬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저 신문 나왔네요. 특히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동안 ‘시정잡배’의 기준이 아니라, ‘고고한 척’하는 재판, ‘그들만의 재판’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시정잡배’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법서비스의 공급자인 판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수요자인 ‘시정잡배’의 요구와 요청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서기호 판사(현재 진보신당 국회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 판사는 트위터에 “옛날, 무학대사가 이성계로부터 ‘당신은 돼지 같소’라는 말을 듣자, ‘전하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는 법이죠’라고 했다죠. 21세기 무학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정잡배의 눈에는 모두가 시정잡배로 보이거든요’”라고 조선일보와 기사에 등장한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라는 익명의 법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의 글을 본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옮기며 “판사님 멋지세요 !!”라고 리트윗했다. 조준현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정렬 부장판사는 가치판단 의견개진 없이 단지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이라고 소개만 했는데도, 조선은 시정잡배란다.. 리트윗하고 퍼 나르는 것도 비판하면서 왜 고소쟁이 강용석이나 촛불재판 압력 넣은 신(영철) 대법관은 비판 안 하나? 그들은 시정잡배보다 못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어서? 그럼 조선 자기들은?”라고 꼬집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조광희 변호사도 트위터에 “조선일보가 상대를 잘못 골랐나보다. 이정렬 판사, 고분고분하지 않다. 사법연수원 마친 후, 아주 오랜만에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을 때, 양복에 커다란 배낭 메고 법원으로 출근하고 있었다”는 말로 조선일보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간 불과 이틀 뒤 창원지방법원장은 이정렬 부장에게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구두경고나 서면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 구두경고 소식을 접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으로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법원 수뇌부를 향해 “제발 꼴값 떨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너희들이 수면 위론 한없이 ‘우아’를 떨지만 물밑으론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한 칸이라도 더 좋은 자리 가고 싶어 온갖 추한 짓을 다 하고 다닌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제발 솔직해다오”라며 “진정한 품위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란다.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마침내 인정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마음 따듯한 이정렬, 자신을 서면경고한 법원장 앞날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 하지만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서면경고한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에 대해 서운함은커녕 각별한 존경을 표시하며 오히려 법원장의 앞길에 자신이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연함까지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소중한 트친님들. 소식 접하셨겠지만, 오늘 법원장님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트친님들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리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원장님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창원법원장님께서는 너무도 인간적이고도 따스한 말씀과 충고를 함께 주셨다”며 특히 “경고나 훈계를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나 위로를 받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의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린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원장님께서 제게 서면경고를 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창원법원장님이나 창원법원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지는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실 (윤인태) 창원법원장님께서는 법원 내외에서 신망을 받고 계실뿐 아니라, 저도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번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제 신상에 관한 것보다 오히려 법원장님께서 앞으로 대법관, 더 나아가 대법원장 등등 크게 되셔야 할 분인데, 저로 인해 행여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며 윤인태 법원장에 대한 존경과 걱정을 표시했다. 아울러 자신의 SNS 활동을 ‘운전’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앞으로도 SNS를 통한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방어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꼼수면>과 <가카새키 짬뽕> 패러디 사진의 오해와 진실은 이렇다. 그래도, 아직도, 누가 이 부장판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 이정렬 부장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 형사재판 판결 내린 판사라는 오해와 진실 이정렬 부장판사에게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 바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형사재판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것이다. 이 또한 언론이 만들어낸 오해였고, 그로 인해 그는 엉뚱한 화살에 맞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사법부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의 시발점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25일 고뇌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석궁사건 형사재판 과정을 핵심으로 다룬 <부러진 화살>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엉뚱한 화살이 민사재판을 진행한 자신과 당시 재판부에게 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생뚱맞은 공격을 하는 언론과 일부 오해하는 법원가족(법원공무원)에 대해 해명했다.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자 속상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먼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와 관련해 그동안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언론계 종사자라고 우기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전혀 사실과 다른 소설을 쏟아내고 모함을 해대는 사람들, 입장표명이나 거취표명을 하라고 악다구니를 써 대는 사람들...”이라며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제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책으로 써도 될 만큼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일부러 외면했고, 참았다”며 “무엇보다 그 사건에 관해 다시 언급을 한다면, 필경 김명호 교수의 소송수행상의 잘못 때문에 패소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한 판결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니, 저에게는 그 분의 잘못을 언급함으로써 다시 상처를 가할 권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쏟아지는 온갖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 짜맞추기식 엉터리 판결을 했냐, 지시한 사람이 청와대라는 둥, 대법원장님이라는 둥, 박홍우(당시 재판장) 법원장님한테 한 마디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둥...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민사사건에만 관여한 제게 왜 (석궁사건) 혈흔감정도 안 하고, 부러진 화살도 증거물로 안 나왔는데 중형을 선고했냐는 둥 도대체 제가 민사사건에 관여를 했는지, 형사사건에 관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까지 있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달게 받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합의과정을 공개했다. 내용인 즉 그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승소였다. 이 결론은 판사 세 명 사이에 이견 없는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주심 판사였던 이 부장판사는 “저는 판결초고 작성에 착수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큰 문제가 발견됐다. 청구취지가 ‘피고(성균관대)의 원고(김명호)에 대한 1996. 3. 1.자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며 “3월1일은 삼일절이어서 법정공휴일인데, 기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 날 재임용거부의 의사표시가 학교로부터 발신됐거나, 원고에게 도달됐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보면 결론에 관계없이 당연히 상고가 예상되는 사건인데, 원고 승소판결을 했을 경우 학교측에서 ‘1996. 3. 1에는 원고와 관련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간단한 한 마디만 해도 공들였던 탑이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추가 변론에 재개했는데, 이는 학교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교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변론재개 후에 당초의 결론이 뒤집히게 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것은 김명호 교수께 다시 한 번 상처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석궁테러사건 이후에 항상 들었던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든 어떻든 간에 변론재개 없이 그냥 원고승소로 선고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 글은 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고, 안주감이 되겠지요. 이 글 중에서 일부 표현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자기들 입맛에만 맞춘 말과 글을 써 대겠지요”라며 언론에 불신을 드러내며 “저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기도 하고, 명색이 부장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품위 없게도 이런 식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그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지쳤다”고 상심이 컸음을 고백했다. 이렇게 오해와 진실을 풀어주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은 이 부장판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이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 6개월 정직에 법원공무원들 나서 대법원 규탄, 시민들 징계 철회 청원운동 벌어져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성명을 통해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개봉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원가족에게 자신의 심정과 재판의 과정을 솔직하게 언급했고, 이는 영화에 의한 사법불신의 가중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합의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며 법원공무원들이 나서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원본부는 다음날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가는 곳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며 “그렇다면, 보복성에 가까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배제 시도를 당장 멈추고,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이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2012년 2월 14일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법원본부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던 모습 |
뿐만 아니라, 당시 2012년 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철회하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12년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티즌 사이에 ‘개념 판사’로 불려 왔던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구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두 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그럴싸한 핑계를 들면서 두 판사의 재임용 부적격 이유와 징계 이유를 애써 강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징계 시도가 지난 2008년 촛불 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면서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겸허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2년 2월 13일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히며, “재판부 합의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불신 자초한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한 연임배제 결정과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규탄했다. 전호일 법원본부장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내부게시판에 사법신뢰 회복과 본인의 결백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인 김명호 교수 사건 재판부 합의내용을 간략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창원지법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요청하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해 개인비리 자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배제 결정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 집권세력이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양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와 서기호 판사의 탈락처럼 이후에도 대법원의 잘못된 폭거가 계속될 것이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법률적 판단은 사망했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앞에 극단적인 최고수위의 액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 상황 때문”이라며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법원도 판결로 말해야 한다. 인사로 말하면 안 된다. 상급법관이 하급법관을 인사조치하라고 사법권 독립이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또 “상급법관들이 하급심 법관들의 사적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얘기를 이유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한인섭 “주의조치면 충분할 것을, 중징계를 들이댄 저의는?” 대법원 겨냥 대법원의 징계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2월15일 트위터에 “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 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ㆍ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ㆍ양심의 존중은 민주사법의 최소 안전장치. 법관의 위계질서화를 심히 우려한다”고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한 교수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행위를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많다”며 감싸 안았다. 그는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석궁까지 맞고, 영화까지 나와 법원이 불신 받는 상황에서 주심판사로서 가만히 있기도 괴롭다. 부장이 당하는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리방어로서 설명한 것이라면 참작사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정렬의 공개 방법도 법원의 인트라넷(내부통신망)에 올린 정도. 외부 언론기고도 아니다. 정 문제 삼으려면 인트라넷을 외부 언론에 알린 쪽을 찾을 일. 외부기고가 아닌 점에서도 참작사유 약간 추가”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이게 <6개월 정직>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다른 비리사안도 이보다 경미한 징계 받았다. 그런 중징계는 <법조비리>에 대해 행해져야. 주의조치면 충분할 것을, 비리도 아닌 사안에 그토록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저의는?”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 있다면, 법관이 합의비밀 깼기 때문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기 때문이고, 법원의 소통능력이 취약한 때문이며 거기다 법조비리로 인해 불신감 증폭되는 것”이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짚기 바람”이라고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사건은 이렇다. 법원공무원들이 나서 ‘보복성 징계’라고 대법원을 규탄하며 감싸 안았던 이정렬 부장판사. 석궁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이것이다. ◈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무죄…참여연대 2004년 최고의 판결 꼽아 보수언론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소위 ‘튀는 판사’로 분류하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예의주시했다. 글을 올리면 트집을 잡는 보도가 즉시 나가니, 이 부장판사가 말한 것처럼 ‘감시’ 수준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알량한 ‘튀는 판사’였을까.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의 무죄판결 내린,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합니다”라며 상기시킨 판결을 보면 그가 어떤 판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10년 전인 2004년 5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OO(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유죄 판결을 내려오던 법원의 판례를 깬 것으로 당시로서는 크게 화제가 됐다. ‘튀는 판사’는 그 당시 붙여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05년 1월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2004년 주요 판결-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정렬 판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2004년 주요판결 중 최고의 판결로 선정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디딤돌 판결로 가장 먼저 이정렬 판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판결을 뽑으면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었다. ◈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서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별칭 얻어 한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 동안 맡아 공정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바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 궁금해 문의하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일일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줘 질문이 줄을 이었고, 이정렬 부장판사는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시 짬을 내 야참으로 라면을 먹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었다. 투표참여를 권장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유권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던 중 12월 5일 밤 11시20분경 트위터에 “저...‘라면’ 하나만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판업무) 일하다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ㅠㅠ 죄송...”이라는 빵 터지는 웃음을 선사했다. 이 부장판사에게 얼마나 많은 선거법 관련 질문이 쏟아지는지 그의 숨은 노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주로 물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날아든 여러 질문도 여럿 있었다. 정말 구체적이고 세세한 질문이어서 법률전문가라고 해서,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도 실시간으로 쉽게 답할 수 없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질문도 상당히 많았으나, 이 부장판사는 척척 답해줬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부장판사의 노고에 환호했다. 심지어 한 트위터리안(WilOOOO)은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라고 극찬했다. 이정렬 부장판사의 이런 활약을 보도한 <로이슈>는 이 부장판사에게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이후 많은 언론들이 이 부장판사를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고 부른다. ◈ 이정렬 부장판사 “국가기관 헌법 유린…보통사람들 너무 불쌍”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지난 6월 3일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증거인멸, 수사축소 혐의를 보고 느낀 단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겨울,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법에 대한 질문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답변을 해 드린 일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은 그 이름도 거창한 부정선거도, 관권선거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작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행위라는 것들은, 차량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사진을 붙여도 되는지,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해도 되는지, SNS의 플픽에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도 되는지, 그(후보자)의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등 어찌 보면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하시구나. 사소한 행위를 하면서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 쓰시는구나’라는 것이었다”며 “준법정신이 투철하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선량한 분들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더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그래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쪼개 가면서까지 답을 드렸는데, 그래도 힘든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왕성하게 소통하던 이정렬 부장판사가 트위터에 마지막 남긴 말은 ‘착한 국민’ 이었다. 그렇기에 지금도 트위터에는 이 부장판사의 사직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언론도 그를 놓아줄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