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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전문분야 분류표

도깨비-1 2012. 8. 22. 11:40

가. 표준분류표

1.기 계

1.일반기계
2.컴퓨터응용가공
3.공조냉동기계
4.건설기계
5.용접
6.건축기계설비

1.도로
2.고속국도
3.국도
4.교량
[일반교량,장대교량(100M이상)]
5.공항
6.댐
7.간척·매립
8.단지조성
9.택지개발
10.농지개량
11.항만 관개수로[항만,관개수로]
12.철도
[철도노반시설,철도궤도시설]
13.지하철
14.터널
15.발전소
16.쓰레기소각시설
17.폐수종말처리시설
18.하수종말처리시설
19.산업시설
20.환경시설
21.저장·비축시설
22.준설
23.상수도시설[상수도,정수장]
24.하수도
25.공용청사
26.송전
27.변전
28.하천
[하천정비(지방/국가)]
29.통신·전력구
30.기타

1.토공
2.미장, 방수
3.석공
4.도장
5.조적
6.비계·구조물해체
7.창호
8.지붕·판금
9.철근·콘크리트
10.철물
11.기계설비
12.상·하수도설비
13.보링·그라우팅
14.철도·궤도
15.포장
16.수중
17.조경식재
18.조경시설물설치
19.건축물조립
20.강구조물
21.온실설치
22.철강재설치
23.삭도설치
24.승강기설치
25.가스시설시공
26.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
27.온돌시공
28.시설물유지관리
29.화약관리(발파)
30.소방설비
31.실내건축
32.기타

1.계획
2.조사
3.측량
4.연구
5.건설기술정보처리
6.설계(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기타)
7.설계감리
8.설계용역감독
9.시공
10.공사감독
11.시험
12.검사
13.안전점검
14.정밀안전진단(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15.감리(건축법) 상주/비상주
16.감리(주택법) 상주/비상주
17.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기술지원
18.유지관리
19.시설물철거
20.건설장비 시운전
21.사업관리
22.자재의 구매 및 조달
23.공사견적
24.현장대리인
25.안전관리자
26.환경관리자
27.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28.화약관리자
29.강의
30.건설사업관리(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상주/비상주
31.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
32.안전관리
33.감정 및 평가
34.기타

2.금 속

1.비파괴검사

3.전 기

1.철도신호
2.건축전기설비

4.전 자

1.산업계측제어

5.토 목

1.토질및기초
2.토목구조
3.항만및해안
4.도로및공항
5.철도
6.철도보선
7.수자원개발
8.상하수도
9.농어업토목
10.토목시공
11.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통합)
12.측량및지형공간정보
13.콘크리트
14.지질및지반
15.응용지질

6.건 축

1.건축구조
2.건축기계설비
3.건축시공
4.실내건축
5.건축품질시험
6. 건축설계(건축사사
무소에 소속되어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7.광업자원

1.화약류관리
2.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 석재 통합)
3.지하수('07.2.28일까지 인정)

8.국토개발

1.도시계획
2.조경
3.지적
4.지질및지반
5.응용지질

9.안전관리

1.건설안전
2.소방
3.가스

 

비고

 

1.

설계 또는 정밀안전진단( )안의 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중 어느 하나의 표기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감리상주의 표기는 인·허가 기관을 포함한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 대표자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3.

건설사업관리( )안의 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와 상주/비상주의 표기는 당해 기술용역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는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2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자를 말하며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는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에 한한다.

 

5.

34의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합니다.

10.환 경

1.대기관리
2.수질관리
3.소음진동
4.폐기물처리
5.토양환경
6.자연환경관리

11.산업응용

1.공장관리
2.승강기
3.품질관리
(※품질경영 통합)

12.교 통

1.교통

13.화공및세라믹

1.화공

14.섬 유

1.섬유

15.해 양

1.해 양

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나. 집회장
다. 관람장
라. 전시장
마. 동·식물원

5.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6.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7.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자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실
라. 항만시설

8. 의료시설
가. 병원
나. 격리병원

9.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원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10.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1.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
나. 자연권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12.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나. 체육관
다. 운동장

13.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14.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고시원

15.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나. 주점영업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유사시설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6. 공장

17. 창고시설
가.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1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및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자목 시설과 비슷한것

19. 자동차관련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2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2.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3.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시설

24.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포함)

25. 묘지관리시설
가. 화장장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다. 묘지와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7.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