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놀이터없는 아파트 나온다"
http://media.daum.net/v/2012092511021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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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부동산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메모 :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편…층간소음·결로기준 '강화']
앞으로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다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층간소음과 결로 성능기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년 만에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수요에 맞게 총량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단지 내 복리시설은 가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은 주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조례로 총량면적의 3분의1 내에서 조정하고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도 이 기준으로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세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가 등 영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은 불허키로 했다.
주거품질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구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티벽식의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시공토록하고 바닥충격음도 50데시벨 이하 모두 충족토록했다. 종전에는 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됐다. 다만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는 바닥두께는 150mm에 맞추도록 했다.
발코니확장에 따른 결로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창호 성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온도 25℃, 습도 55% 내부 생활조건에서 바깥온도가 영하 15℃될때 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성능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입주민의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전자제품,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하고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들어 1.5m 보도 설치, 차량속도를 20km/h이하 설계, 1000가구 이상 단지 내에 통학버스 정차장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가구가 지하층을 취미나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승강기 기준도 한개 층에 3가구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종전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1991년 제정돼 시행된 당시에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규정이어서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앞으로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다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층간소음과 결로 성능기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년 만에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수요에 맞게 총량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단지 내 복리시설은 가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은 주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조례로 총량면적의 3분의1 내에서 조정하고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도 이 기준으로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세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가 등 영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은 불허키로 했다.
주거품질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구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티벽식의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시공토록하고 바닥충격음도 50데시벨 이하 모두 충족토록했다. 종전에는 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됐다. 다만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는 바닥두께는 150mm에 맞추도록 했다.
발코니확장에 따른 결로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창호 성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온도 25℃, 습도 55% 내부 생활조건에서 바깥온도가 영하 15℃될때 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성능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입주민의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전자제품,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하고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들어 1.5m 보도 설치, 차량속도를 20km/h이하 설계, 1000가구 이상 단지 내에 통학버스 정차장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가구가 지하층을 취미나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승강기 기준도 한개 층에 3가구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종전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1991년 제정돼 시행된 당시에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규정이어서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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