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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국회의원들, 36조 시장 날렸네?

도깨비-1 2010. 12. 9. 11:13

'무식한' 국회의원들, 36조 시장 날렸네?


 이슬람채권 통과 유보 파장

 

    일부의원 종교편향 탓…중동 오일머니 유치에 찬물 

 

기사입력 2010.12.08 07:07:52 | 최종수정 2010.12.08 16:27:18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세제지원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종교적 편향성과 이슬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오는 9~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순방 시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조세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쉽게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재정위원들 사이에 많았다"고 말했다.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가 보류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세소위 의결안을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보류했다는 점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추진 좌절로 `오일 머니` 유치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이슬람 채권 발행규모는 2000년 3억달러에서 2007년 364억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슬람채권은 순수한 채권이 아닌데 모든 세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슬람 국가들에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내용을 쿠데타식으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하게 반박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윤 장관은 "(법안이) 이슬람채권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중동과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화차입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친동생과 처남이 목사이지만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폈다. 나 의원은 "종교적인 이유로 합당한 법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슬람법은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은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 목적이지만 실물거래 형식을 이용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이자 대신 자산양도수익, 임대수익 등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슬람채권 발행은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가 강했던 영향이 컸다.


[이근우 기자 / 박용범 기자]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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