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박사연구원이 국민의례 거부-한국노동연구원

도깨비-1 2009. 9. 1. 15:56


人事 힘없는 원장… 말은 연봉제, 실은 호봉제…

● 박사연구원이 국민의례 거부…
세금으로 운영하는 노동硏에 무슨 일이


 조선닷컴 8월 18일 보도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국민의례 거부가 발단이 돼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조선닷컴 8월 18일 보도
   한국노동연구원은 "문제를 일으킨 박사 연구원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그 박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고 1년간 경영설명회에도 불참했다. 그는 박기성 원장이 지시한 업무도 거절했다고 한다.
   1988년 설립된 노동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한해 147억500만원의 세금을 쓰면서 노사 문제를 연구하고 노동정책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국책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원장의 연구지시도 안 들어
   계약 해지하자 노사 갈등…
   진보사회주의자들이 한 축
   외부연구 보상 편법 쓰기도

  
◆박사와 노동연구원
   문제의 박사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연구원에 채용된 것은 2년 전, 최영기 전(前) 원장 재임 때다. 그가 채용 평가를 받을 때 현재의 박 원장이 외부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2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연구원에서는 2년 후 문제가 없으면 정식 연구위원으로 임용되는 게 관례다. 그러나 그는 취업이 된 후 국민의례를 거부하며 경영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국민의례가 '전체주의의 상징'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국민의례가 포함된 조회(朝會) 성격인 경영설명회를 한다. 최 전 원장은 "개인의 이념문제로 생각하고 더이상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박사는 작년 2월 연구원 내부 게시판에 '국민의례를 반대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한다. 당시 "의견에 동의한다"는 댓글이 1개 달렸다고 전해진다. 작년 8월 박 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박사와 경영진의 갈등이 시작됐다. 박 원장은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연구원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며 경영설명회와 시무식 같은 공식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사에게 여러 번 이런 뜻을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이 박사에게 산재 관련 연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노동시장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과 박사는 올 1월 면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박사는 "국민의례를 하는 사람을 보면 싫어진다"고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올 2월부터 경영설명회에는 참석하지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 국민의례를 거부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경영진은 그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연구원은 "국민의례뿐 아니라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계약이 해지된 박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된 박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
   노동연구원 갈등의 핵심은 경영권과 인사권이다. 연구원 규정에 따르면 원장과 주요 보직자는 인사위원회나 연구심의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원장은 박사급 연구위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평가만 할 뿐 석사급 연구원이나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반면 연구원 인사 담당 실무자는 노조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원장은 올 2월 "기존 단체협약은 징계권을 포함한 인사경영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았다"며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연구위원들은 이에 대항해 올 7월 연구위원 노조를 출범했다.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노조 가입대상 중복으로 설립신고서가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법외노조 형태로 운영하며 "새 원장의 운영방침이 독단적이고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박 원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위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노동연구원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럼에도 2005년 1월 1일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올 1월 인사규정에 따라 요구하자 모든 직원이 반발했다. 고용계약서가 없는 국책연구기관은 총리실 산하 23개 기관 중 노동연구원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된 박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그의 국민의례 거부는 연구원 전체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노사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10년간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진보성향의 연구 인력들이 제도권에 많이 들어왔고 노동연구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이들은 국가를 위해 일을 하지만 이념마인드가 강하다"고 했다. 실제로 노동연구원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계약이 해지된 박사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연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호봉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200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자체평가연구결과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노동연구원에는 2008년 원장의 연간급여(1억9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박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연구위원은 2008년 한 과제를 놓고 외부연구자 7명과 함께 연구를 했다. 연구책임자는 외부연구자를 직접 선정해 일정금액을 주고 공동연구를 한다.
   연구 후 외부연구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부여하지만, 외부연구자 입장에서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돼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연구책임자였던 연구위원은 이 점을 이용해, 외부연구자들에게 1~4%의 낮은 기여도를 줬다. 나머지 기여도 85%는 자신이 차지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외부연구자가 보통 한 부분씩을 맡아 쓴다"며 "기여도가 높으면 보상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연구위원협의회 관계자에게 반론을 요청했으나 "그런 말은 처음 듣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