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스크랩] "분양완료 아파트 30층서 15층으로 줄여라"

도깨비-1 2009. 8. 31. 21:15
뉴스: "분양완료 아파트 30층서 15층으로 줄여라"
출처: 머니투데이 2009.08.31 09:15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메모 : [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인정 판결]
법원이 신축 중인 3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2차 현대홈타운 입주민들이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시행사인 L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 동에 대해 15층 이상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축 건물이 계획대로 30층에서 35층까지 올라갈 경우 피해 지역에는 일조시간이 97.8% 감소하게 된다"며 "따라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 아파트도 28층으로 고층건물에 속하는 점, 신축 아파트의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 민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해 가구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이인 15층으로 아파트의 건축 규모를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동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홈타운 입주자들은 L건설이 아파트 남쪽으로 27m 가량 떨어진 곳에 3개동 30∼38층, 총 37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7년 11월 분양을 끝낸 뒤 건축을 시작하자 일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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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기자 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