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이럴 때 일조권 침해" 법원 6대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

도깨비-1 2009. 8. 31. 21:02

"이럴 때 일조권 침해" 법원 6대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7/10 06:00

 

일조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고층 아파트를 둘러싼 일조권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대치동 A아파트 주민 최모씨 등 10명이 "침해당한 일조권에 대해 보상하라"며 B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2층 규모였던 A아파트는 지난 2006년 11월 18층 144세대로 재건축을 했다. 5층 12개동 규모였던 B아파트도 뒤이어 25층 11개동 규모로 재건축에 들어가 지난 2006년 4월 골조 공사를 완성했다.

고층으로 재건축된 B아파트가 들어서 일조량이 일부 감소하게 되자 A아파트 주민들은 "철거 전부터 누려왔던 일조량이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B아파트 주민들도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는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주변의 이익과 비교해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며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건축돼 원고 측 일조권이 보호될 만큼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요건으로 △주거용 아파트 일 것 △가해건물 완성 전 상당 기간 거주했을 것 △가해건물이 이례적일 것 △직접적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을 것 등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일 것△ 규제 위반 사항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 고려할 것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동지일 기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에 입각해 "아파트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및 방향, 주변 상황과 비교할 때 가해 아파트가 이례적인 것이라 하기 어렵다"며 "또 피해 아파트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줄 정도의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래야 일조권 침해"…법원의 판단기준>

연합뉴스 | 입력 2008.07.10 08:19

"이례적인 건물이거나 매우 근접해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일조권 판단의 6가지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A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B를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일조권 분쟁에 핵심적인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갖춰야 할 요건은 2가지로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야 한다.

반대로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새로 들어선 건물이 `이례적인 건물이거나 근접해 있다'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축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통틀어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규제 위반 여부 등이 6번째로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A와 B의 사건에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B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A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판결을 통해 6가지 기준의 세부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ari@yna.co.kr

(끝)

 


 

법원,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청구 가능

류철호 기자 | 2008/12/25 13:39 머니투데이

 

일조권 침해 때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세입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결과는 달리 일조권 분쟁에서 세입자의 재산상 권리도 적극 인정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조모씨 등 다가구주택 소유주 6명이 현대건설과 K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KT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며 일조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의 빌라는 지상 2∼4층인 반면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지상 18∼29층 높이였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볼 때 건설되는 고층 아파트가 원고들 주택에서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며 "고층 아파트 신축 이후 일조방해시간 등이 증가하고 잔존 일조량이 매우 적어져 일조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행사인 KT만 일조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하도급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실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점유자인 세입자가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해 산정된 보증금을 소유주에게 납부하고 살다가 일조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를 전제로 해 산정된 보증금과 차액만큼 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액의 90%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가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일조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 몫 10%를 가구 수로 균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는 따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인 김씨 등은 인정된 손해액의 90%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상업지역 건물, 아파트 일조권 침해 "배상"-서울고법, 여의도 아파트 주민들 일부승소 판결

 

양영권 기자 | 2007/06/12 08:27

 

상업지역에 세워진 고층 건물로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일조권이 침해됐다면 상업지역 건물 건축주와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건물 사이의 일조권 다툼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건너편에 들어선 주상복합 건물 시공사 L건설과 건축주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집값이 하락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중 83명에게 침해 정도에 따라 최소 60만원,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주상복합 건물 신축으로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일조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해관계를 같이 해 사업을 진행한 시공사와 건축주가 함께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층 건물 건축으로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돼 이 또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1시간 일조권 가치는 집값의 1%"(상보)

법원 "일조시간 4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배상"   -정영일 기자 | 2008/08/24 17:30

 


1억원짜리 아파트가 뒤늦게 세워진 집 앞의 고층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줄어든 일조시간 1시간당 집값의 1%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하루동안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그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지만,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조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 주민 김모씨 등 21명이 "침해당한 일조권에 대해 보상하라"며 B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 일대 4~5층 규모 연립주택에 사는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연립에 인접한 대지에 B재개발 조합이 9~20층 규모의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 2008년 1월 골조공사를 완성하자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21명 중 김 씨 등 10명에 대해서만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건물이 9~20층의 고층건물로, 기존 건물에 비해 이례적이며 직접적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며 "기존에 0~2시간 정도에 불과하던 일조방해 시간도 5~7시간으로 증가하는 등 일조방해시간 증가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피고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 침해를 받고 있어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 시간 증가가 전혀 없거나 증가량이 상당하지 않다"며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을 경우 건물 가격 하락률을 8%로 전제하고 최소한 보장받아야할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봤다.

이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4% 하락률 그리고 최소 일조시간 4시간과 침해시간의 비율을 차례로 집값에 곱해 시간당 집값의 1%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주택의 일조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배상받아야할 일조권 침해시간은 3시간(최소 일조시간 4시간-1시간)이고, 여기에 시간당 배상금인 100만원(1억*1%)을 곱해 30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이다.

기준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소유자도 자신의 토지지에서 일정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건축할 자유가 있다"며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배상받을 정도의 것이라고 하려면 기준시간대의 일조시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인 4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B재개발조합에게 청구권이 인정된 김 씨 등 10명을 상대로 320만~74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권 피해에 대해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분배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개발아파트 건설사도 '일조권' 배상 책임

대법, "일조방해 알면서도 주도적 공사 진행 인정"

여한구 기자 | 2005/03/30 09:20

 

아파트 재개발 시공사가 재개발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인근 주민들이 겪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코오롱아파트 주민 35명이 인근 이문제3구역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가해건물을 단순한 수급인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측의 필요비용을 모두 제공하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등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시공사가 도급인인 조합측과 의사를 같이해 타인의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와 일조방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수 있는데도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오롱아파트 주민 35명은 2002년 7월 아파트 인근에 대림산업이 시공한 고층아파트 3개동이 들어서면서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조합측의 책임만 인정됐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건축주인 점 △시공사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일조침해가 있다고 해도 공동 사업주체로서 건축주와 동일한 지위가 아닌 점 등을 들어 대림산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