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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중이용시설 개정 소방법

도깨비-1 2009. 7. 27. 17:41

업종에 따른 방염 완비를 위한 소방시설중 일반음식점의 소방시설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일반음식점은 소방법의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소방완비,방염 대상업종입니다.

2. 지하층 영업장 면적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 이상이 방염,완비대상입니다.

   -  위의 면적보다 작으면 방염 완비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면적보다 작다고 해도 영업장의 위치가 고층건물(지상11층이상)에 위치할

      경우 방염대상입니다.

   -  고층건물은 건물내의 모든 영업장이( 일반 사무실이라도) 방염 대상입니다.

3. 지상 1층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은 방염 완비 대상이 아닙니다.

    - 비탈진곳등에 건축된 건축물중엔 분명히 1층인듯하나 지상2층이나 지하층으로

      되어있는곳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층수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4. 피난안내도 비치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시행(‘09.3.25.)에 따라 피난안내도 부착과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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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비 관련-

 

 다중이용업의 일반적인 소방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다중이용업의 법령을 다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일반음식점에 필요한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구 -  주출입구의 반대편에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에

          비상구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업장내부의 장변(가장긴 길이)의 반 이상되는

          곳에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 비상구의 사이즈 75cm*150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구 사이즈는 문짝의 사이즈가 아닌 개구부(구멍뚤린 부분)의

        사이즈입니다.

          비상구를 신설하신다면, 내경사이즈가 75cm*150cm이상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2층 이상의 경우 비상구가 없는경우 발코니(테라스 같은 철제 난간)와

         전실(비상구를 불연재 벽으로 둘러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완강기

         설치 할수 있습니다.

       - 출입구 (비상구 포함)에는 덧문을 설치할수 없으며, 도어체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통칭 말발굽이라 불리는 스톱퍼를 설치 할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와 업장사이를 구획짓는 중문(유리문등)을 설치 하시면 않됩니다.

       - 현장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현장도면이나 실제 방문등으로 비상구의

         인정여부를 판단  해야 하겠습니다.

 

2. 복도(홀)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홀에 속보함(발신기) 설치 (업장 내 주 발신기가 됩니다.)

   - 차동식 감지기설치

   - 피난안내도 부착
   - 영업장 어디에서나 보일수 있게 탈출구로 유도되는 유도등 설치 

     (항시 점등되어야 합니다.조명스위치등에 의해 점등되어서는 않됩니다.)
   - 소화기 비치

   - 휴대용비상 조명등 설치 (탈출구 부근설치)

 

3. 독립된 각 실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속보함,감지기,축광유도표지,휴대용비상조명등,소화기,피난안내도
   - 주방인 경우 확산소화기와 가스경보기거 추가되어야 하며,

      감지기는 정온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방은 lpg,lng 등의 조리용 가스시설 (휴대용 부탄가스기구 제외)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 보일러실에는 확산소화기, 가스경보기, 정온식감지기가 추가설치되어야

      합니다.

   - 문은 없으나 문틀같은 형태로 입구가 되어있는 룸 형태에도 실로 구분되는

     곳에 설치할 시설들을 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  2007년 4월12일자 이후로는 화장실(목욕,샤워시설이있는 화장실및 이와 유사한장소)

       에도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실내용적 20㎥ 이상이고 샤워시설 혹은 목욕시설이없는 일반 화장실일경우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작거나 애매할경우 라도 신규일경우는

       화장실에 무조건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 업장내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가 정상 설치 되어야 합니다.

 

5. 각 감지기와 속보함은 건물수신기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 감지기의 배선시 반드시 송배전방식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6. 지하층에 업장이 위치할경우 바닥면적이 공유면적포함 150㎡이상일경우 .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여야합니다.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을경우는 제외)

 

    - 만일 일반음식점을 지하에 신규로 계획하신다면 영업장선정시

       비상구 위치와 함께

       150㎡이상일경우 스프링클러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중 가장많은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정에 헤드가 있다고 스프링클러시설이 되있다고 보시면 않됩니다.

       천정에 헤드가 있으나 아래와같은 톱니모양헤드에 구멍이이뚫려있는

       헤드는 스프링클러가 아닙니다. 살수 설비의 헤드이며 이는 소방서의 살수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물을 소화전에 공급해야 분사가되는 방식입니다.

       스프링클러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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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염 관련-

1. 방염목재물량의 30%사용제한을 적용합니다.

 

2. 실크벽지,방염벽지는 절대 사용할수 없습니다.-합지벽지를 이용하세요.

      합지로 시공 되어도 벽지내부가 목재일 경우는 우선 목재부분에 방염처리를 한 후

      벽지가 도배 되어야 합니다. - 벽지위에는 방염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인테리어공사가 우선 진행된 현장에 목재위에 도배 공정이 진행되어 벽지를 뜯고

       방염처리후  도배를 다시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방 천정등에 방수 벽지등의 비닐 수지제품도 절대 사용 할수 없습니다.

 

3. 새로운 공간(방,창고등)을 구획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모든 벽체는 석고보드로

      마감하여 목재사용물량을 줄이는것이 바람직합니다.(다른곳에 필요한 사용가능

      목재량을  늘리기 위함)

 

4. 현장에 사용되는 화장실문 중 부식방지를 위한 프라스틱(수지)재질의 문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재질의 문은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방염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요즘들어 시공하는 플라스틱루바제품도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5. 가능하다면 주방의 장식장, 홀의 장식장, 카운터등은 바닥이나 벽체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벽체, 바닥에 고정되어있는 가구는 가구가아닌 시설물로 구분되어 30% 물량에기준에

      포함됩니다.

    - 주방의 싱크대는 방염물량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나 사실 싱크대와 아닌것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주방의 그릇장등의 경우 협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6. 필름(시트지) 사용시 반드시 방염성능을 지닌 (라벨이 붙어있고 성적서가 발행되는)

      방염필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재이외에 철문,벽체 등에 사용되는 시트지도 꼭 방염성능을 지닌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7. 29cm*19cm 사이즈의 목재를 1장~2장을 현장에서 채취(뜯어내서)하여 소방서에

    이를 방염 성능검사의 자료로 제출합니다.업장내에서 시료를 채취함을 예상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 외식창업센터
글쓴이 : 센터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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