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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면적 기준표

도깨비-1 2008. 4. 18. 10:48

No

용도

기준

01

단독

다중주택

- 연면적 330㎡↓& 3층↓&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3개층↓& 19세대↓

02

공동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연립주택

- 연면적 660㎡↑& 4개층↓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4개층↓

03

제1종 근린

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 도서관, 우체국, 서점 1,000㎡↓(↑이

면 판매·영업시설)

-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300㎡↓

- 탁구장, 체육도장 550㎡↓

- 이용원, 목욕탕, 의원, 조산소 : 면적제한 없음

04

제2종 근린

생활시설

- 일반음식점(식사+술)

-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 300㎡

- 단란주점 : 150㎡↓(↑이면 위락시설)

-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 1,000㎡↑(↓이면 제1종 근린

시설

-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 500㎡↓(↑이면

운동시설)

-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 : 300㎡↓(↑이면 문화·

집회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 500㎡↓(↑이

면 업무시설)

-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 영업소 : 1,000㎡↓

※ 중고차 매매 → 자동차 관련시설

- 카센터, 카인테리어, 배터리상, :200㎡↓(↑이면 자동차 관

련시설의 ‘정비공장’임)

- 오락실, PC방, 음반/비디오시설물 : 500㎡↓(↑이면 판매

시설)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

500㎡↓(↑이면 연구시설, 또는 학원)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면적제한없음

05

문화·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수녀원, 사당,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 300㎡↑(↓이면 2종 근린시설)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00㎡↑

-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와 유사한 것 300㎡↑

- 관람장 :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합계가 1,000㎡↑

(↓이면 운동시설)

- 전시장, 동식물원

06

판매·영업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 1,000㎡↑(↓이면 1종

근린시설)

- 오락실, PC방, 음반/비디오시설 : 500㎡↑(↓이면 2종

근린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07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08

교육연구·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학원(500㎡↑),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09

운동시설

-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 500㎡↑

(↓이면 2종 근린시설)

-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 1,000㎡↑(↓이면 문화·

집회시설)

10

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500㎡↑(↓이면 2종

근린시설)

- 자동차영업소 : 1,000㎡↑(↓이면 2종 근린시설)

11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12

위락시설

- 단란주점 : 150㎡↑(↓이면 2종 근린시설)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투전기업소 및 카

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

물: 500㎡↑(↓이면 2종 근린시설)

14

창고시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 소, 액화가스판매소 등

16

자동차관련시설

- 카센터, 카인테리어 : 200㎡↑(↓이면 2종 근린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

학원, 정비학원

17

동물·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

재 등의 온실 등

18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이상], [↓:이하], 150㎥(약45평), 200㎡(약60평), 330㎡(약100평), 1,000㎡(약302평), 500㎡(약151평), ●남우현 著 부동산공법 무작정따라하기 p52~53 참조●

출처 : 마포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롯데캐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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