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용도 |
기준 | |
01 |
단독 |
다중주택 |
- 연면적 330㎡↓& 3층↓&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
다가구주택 |
- 연면적 660㎡↓& 3개층↓& 19세대↓ | ||
02 |
공동 |
아파트 |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
연립주택 |
- 연면적 660㎡↑& 4개층↓ | ||
다세대주택 |
- 연면적 660㎡↓& 4개층↓ | ||
03 |
제1종 근린 생활시설 |
- 슈퍼마켓, 일용품, 도서관, 우체국, 서점 1,000㎡↓(↑이 면 판매·영업시설) -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300㎡↓ - 탁구장, 체육도장 550㎡↓ - 이용원, 목욕탕, 의원, 조산소 : 면적제한 없음 | |
04 |
제2종 근린 생활시설 |
- 일반음식점(식사+술) -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 300㎡ - 단란주점 : 150㎡↓(↑이면 위락시설) -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 1,000㎡↑(↓이면 제1종 근린 시설 -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 500㎡↓(↑이면 운동시설) -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 : 300㎡↓(↑이면 문화· 집회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 500㎡↓(↑이 면 업무시설) -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 영업소 : 1,000㎡↓ ※ 중고차 매매 → 자동차 관련시설 - 카센터, 카인테리어, 배터리상, :200㎡↓(↑이면 자동차 관 련시설의 ‘정비공장’임) - 오락실, PC방, 음반/비디오시설물 : 500㎡↓(↑이면 판매 시설)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 500㎡↓(↑이면 연구시설, 또는 학원)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면적제한없음 | |
05 |
문화·집회시설 |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수녀원, 사당,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 300㎡↑(↓이면 2종 근린시설)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00㎡↑ -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와 유사한 것 300㎡↑ - 관람장 :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합계가 1,000㎡↑ (↓이면 운동시설) - 전시장, 동식물원 |
06 |
판매·영업시설 |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 1,000㎡↑(↓이면 1종 근린시설) - 오락실, PC방, 음반/비디오시설 : 500㎡↑(↓이면 2종 근린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
07 |
의료시설 |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08 |
교육연구·복지시설 |
- 학교, 교육원, 학원(500㎡↑),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09 |
운동시설 |
-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 500㎡↑ (↓이면 2종 근린시설) -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 1,000㎡↑(↓이면 문화· 집회시설) |
10 |
업무시설 |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500㎡↑(↓이면 2종 근린시설) - 자동차영업소 : 1,000㎡↑(↓이면 2종 근린시설) |
11 |
숙박시설 |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
12 |
위락시설 |
- 단란주점 : 150㎡↑(↓이면 2종 근린시설)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투전기업소 및 카 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13 |
공장 |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 물: 500㎡↑(↓이면 2종 근린시설) |
14 |
창고시설 |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하역장 |
15 |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 소, 액화가스판매소 등 |
16 |
자동차관련시설 |
- 카센터, 카인테리어 : 200㎡↑(↓이면 2종 근린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 학원, 정비학원 |
17 |
동물·식물관련시설 |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 재 등의 온실 등 |
18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
19 |
공공용시설 |
-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20 |
묘지관련시설 |
-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21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이상], [↓:이하], 150㎥(약45평), 200㎡(약60평), 330㎡(약100평), 1,000㎡(약302평), 500㎡(약151평), ●남우현 著 부동산공법 무작정따라하기 p52~5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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