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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野黨의 이상한 잣대

도깨비-1 2015. 5. 26. 11:57

 

[기자의 시각] 野黨의 이상한 잣대

  • 최재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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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5.26 03:00 /  조선일보

     

    
	최재훈 사회부 기자

              최재훈 사회부 기자
    "검찰이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며칠 전부터 "증거인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여당의 치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채찍과 압박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5년 전에도 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총리인데 당시 야당 반응은 어땠을까. 2009년 12월 한 전 총리가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유통업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약 55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즉각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 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 수사'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개인 비리 사건이었는데도 소속 의원 43명은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를 흠집 내고 있다"며 검찰총장 사과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한 전 총리는 검찰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다. 결국 검찰이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소환했으나 한 전 총리는 8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 입회했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강압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자 야당 의원들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한국 검찰사(史)의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이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퇴진을 주장했다. 7개월 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2차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때도 야당은 "별건 수사로 시작한 일방적 불구속 기소"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후 9억원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이들은 "재판이 조작됐다"며 이번엔 법원까지 공격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가른다.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현재 기준은 여야 정치인이 다수 연루됐던 2009년의 박연차씨 사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억원을 초과하면 구속, 2억원 이하면 불구속 기소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억원을 받았다는 홍 지사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이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9억원을 받았다는데도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가 예외다.

    그런데도 9억원을 받았다는 야당 정치인은 기소조차 하지 말아야 하고, 그의 9분의 1이나 30분의 1을 받았다는 여당 정치인은 무조건 구속 기소하라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국민이 과연 납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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