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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고의영 판사의 편협한 종북개념'

도깨비-1 2014. 8. 14. 08:33
강규형 '고의영 판사의 편협한 종북개념'
'간첩만 종북이랄 수 있는 판사의 종북개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종북’이 무엇인가”라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고의영 판사에 대해 비판적 시론을 조선일보에 게재했다. “맞지 않는 잣대 들이댄 ‘從北’ 배상 판결”이라는 글을 통해 강규형 교수는 “서울고법은 정치평론가 변희재씨가 이정희·심재환 부부에게 제기했던 ‘종북(從北)’ 의혹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또 변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판결했다”며 “이 결정은 여러모로 상식을 벗어났으며, 무리한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평했다. 강규형 교수의 이런 판단과 주장은 대체로 우익애국진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수구꼴통'이란 비방을 했던 수구(守舊) 좌파권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다. 만약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극우꼴통'이란 옳지 않은 비난을 수도 없이 듣는 언론인 조갑제 대표는 수백억원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문창극 전 국무총리 내정자는 '친일(親日) 반민족주의자'라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받기도 했다. 나중에 문 내정자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며 강연 내용도 친일·반민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강규형 교수는 “서울고법은 '종북'의 의미를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고의영 판사의 종북개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첩으로 판결받은 자에게만 가능할 정도로 협소하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종북'은 '북한을 추종하고 편드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이란 해석이 통용되고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종북의 정의를 위와 같이 넓게 잡은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강규형 쇼수는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결정을 내린다면 고법 판결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종북의 의미를 통상적인 넓은 범위로 잡았을 때 이정희·심재환 부부는 물론 통진당 전체가 종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며 강규형 교수는 “심씨가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에 대해 북한 정권의 허위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충격적인 MBC 방송 발언(김현희는 완전한 가짜이고, 절대로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다) 장면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정희-변희재 종북논란’의 1심 재판부는 종북개념에 대해 “종북은 상황에 따라서 북한과 연관됐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라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란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강규형 교수는 “‘종북’이란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좌파권의 민중민주(PD)계였다.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벌어진 이른바 ‘담론(談論) 투쟁’이라 불린 노선 투쟁에서 진성(眞性) 종북인 NL(민족해방) 주체사상파가 비(非)종북 노선인 PD파에 압승을 거두고 ‘천하통일’을 이룬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며 “민주노동당과 통진당에서 PD파가 당내 주류인 NL파를 비판하고 뛰쳐나오면서 정당을 따로 만들 때 강하게 자주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NL파의 ‘종북주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법원은 종북 논쟁의 원조인 현 정의당 구성원 등도 전부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법원은 그럴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종북 논쟁을 얘기하다 보니 이틀 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떠오른다”며 강규형 교수는 “재판부는 제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이석기는 제보자를 '국정원의 프락치'로 비하하면서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는 과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지도급 멤버였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근년엔 여러 회합에서 대한민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선동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의 국가 이념이자 종교인 주체사상을 신봉했고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를 선동했다는 것만큼 종북의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고의영 판사의 편협한(사실상 좌편향적) 종북개념을 비판했다.

강규형 교수는 “변희재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고법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사실들은 단지 주체사상에 호의적이고 테러 취향이 있다는 것이지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도 모를 일 아닌가”라며, 결과적으로 종북세력의 구미에 맞는 편협한(편향적) 종북개념을 강요한 고의영 판사를 비판했다. 변희재 대표도 “이런 정치적 (종북)개념을 2심 재판부(고의영 판사)처럼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종북’이란 단어를 쓴 사람은 무조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있다”며 “이정희는 물론 RO조직을 건설한 이석기조차 외부에서 ‘저 사람이 조선노동당을 추종한다’는 걸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의 네티즌들도 강규형 교수의 이런 주장에 동조했다. <맞지 않는 잣대 들이댄 '從北' 배상 판결>이라는 조선일보의 시론에한 네티즌(everad****)은 “요컨대, 사법부 내에 종북이들이 많다는 말이구만! 몇 퍼센트나 될까? 이들을 먼저 청소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청소하는 방법은? 초강수, 계엄령이라도 발동?”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od****)은 “이적질하던 인간들이 득실득실 모인 곳이 통진당과 민주당이다. 그런데도 이런 당을 지지하는 인간이 40%가 넘는다니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무식한 것인가, 판사가 무식한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san****)은 “사법부도 지난 민주 10년 동안 자칭 민주좌파계열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를 빨리 척결하려면 우선 수장급을 사퇴시켜야 합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tjo****)은 “국민들은 간첩을 간첩이라고 하고 발갱이를 발갱이라고 하고 주체사상을 따르는 놈들을 주사파라고 하고 북괴집단을 추종하고 비호하는 놈들을 종북이라고 말한 것 뿐이다. 그런데 좌파판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나는 40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정도의 국어교육은 다 배웠다. 판사는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교육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rmaw****)은 “판사의 판결기준 = 종북이란, 자신이 스스로 가슴에 ‘종북’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만이 종북 주의자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종북주의자가 한명도 없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kt****)은 “지금은 좌파 판사세상”이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4/08/13 [17: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