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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차별 폐지? ‘1가구 1주택 보호’ 뿌리 흔들린다

도깨비-1 2014. 6. 11. 09:54

다주택 차별 폐지? ‘1가구 1주택 보호’ 뿌리 흔들린다

 

등록 : 2014.06.10 19:17 수정 : 2014.06.11 09:17

‘임대소득세 과세 완화’ 내비치며
종부세·양도소득세 등도 검토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이어져
1가구 1주택자 ‘역차별’ 우려
“무주택자 41%인 현실 고려해야”

정부가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별 폐지’를 내세워, 지난 2월 발표한‘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뼈대인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별 폐지론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세금 깍아주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보완대책에서 2016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전세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임대소득세 재검토 논란에 불을 지핀 곳은 국토교통부다. 지난 5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분양 가구수를 종전에는 1주택으로 제한했지만 종전 보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허용 자격을 종전 무주택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적 흐름에 따라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차별없이 통일해 다주택자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꺼내든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별 폐지’ 방침은 예상치못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보유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면 주택 양도세의 과세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없애는 게 차별 폐지에 부합하는데,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해왔던 세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전체 가구의 41.6%가 무주택인 우리 현실에서 섣불리 포기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주거안정을 위해선 무주택 가구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금이나 주택공급(청약) 등에서 일정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소득세 과세라는 원칙을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놓고 흔들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정책뉴스

 

기획재정부는 9일 뉴시스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윤곽 나왔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며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뉴시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분리과세 임대소득 기준액 2000만원 → 3000만원 상향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 전면 백지화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1

 

2014.06.10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 '3·5 보완조치' 수정 방향 윤곽 드러나 2014.06.10 |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인 '3·5 보완조치'의 수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분리과세 임대소득 기준액 2000만원→3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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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데일리|박수익|입력2014.06.13 11:36|수정2014.06.13 11:46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과세 형평을 감안, 주택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소득만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소규모 임대사업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월세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된다. 당정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직장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