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고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KBS)에 대해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경고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이다.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전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한국방송은 지난 18일 ‘뉴스특보’에서 ‘구조 당국이 선내에 엉켜 있는 시신을 다수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 ‘당국에 의해서 선체 내에서 엉켜져 있는 시신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며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자막을 반복해서 방송했다.
방심위는 “보도 내용이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당일 해양경찰청 공식 브리핑 사실 내용과 달랐으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엠비엔은 같은 날 ‘뉴스특보’에서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한 여성 출연자를 출연시켜 “배 갑판 하나 벽을 두고서 대화를 시도해서 (실종자와)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다”는 등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 인터뷰에 대해 “실종자 구조상황에 대해 사전 확인이 없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이 출연자는 인터뷰 발언을 두고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건 발생일인 16일 구조된 학생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한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게 한 <제이티비시>(JTBC) ‘뉴스특보’는 경고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방송 새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 관행은 구조작업에 대한 부정확하고 부실한 보도로 이어졌다”며 “한국방송은 잘못된 재난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내 구명조끼 입어” 단원고 학생들의 마지막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