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716133821740
6월 말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으로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명칭은 한·미 양측이 사뭇 다르다. 오바마는 이를 '조정'이라 불렀고, 우리 측은 애써 '실무협의'라 부른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재협상!'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합의된 자동차 조항을 다시 협상한다 하니 이를 '재협상'이라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바꾸지 않을 것이니 이를 재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 측 생각일 따름이다. 그러면 재협상의 일정·형식·내용 등을 한번 짚어보자.
일정은 오바마가 이미 정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대략 앞으로 넉 달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자고 한다. 한·미 FTA는 이른바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면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대강 내년 초에 가부간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소식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회담 시 중간선거 직후, 올해 안에 바로 처리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한국 체면 살려주고 실리 챙기는 '부속협정' 택할 듯
다음은 형식이다. 우리 측은 협정문의 변경, 곧 '리오픈(re-open)'을 강하게 반대하고, 미국 의회 일각은 제대로 된 재협상, 곧 협정문상 각종 문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중간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오래전에 전 주한 미국 대사 허바드가 부속협정(side agreement)을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속서한(side letter)을 말하지만, 부속서한은 협정문 자체의 구성요소이므로 이는 협정문의 변경을 가져온다. 그래서 문맥상 부속협정 혹은 부속합의라 부르는 것이 맞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업계와 미국 의회 관련 당사자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측은 협정문 변경이냐, 부속협정이냐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신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한 소식 등을 종합해볼 때, 부속협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미국 측은 협정문 변경에 반대하는 한국 측 체면을 살려주고, 실제 중요한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의회 통과에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샌더 레빈 역시 성명을 통해 "법적 집행이 가능한(enforceable) 약속을 통해 미해결 쟁점이 완전 해결될 때에만" 오바마가 제시한 '11월까지'라는 시간표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재협상의 폭과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위에서 언급한 브리핑에서는 미국 행정부 측이 협상을 자동차와 쇠고기에 국한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백악관이나 행정부의 견해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측은 일단 '소비자 신뢰회복' 여부를 들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노조·시민사회 등은 입장이 다르다. 의회는 지역구 이해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샌더 레빈은 한때 백색가전도 언급한 바 있고, 상원 재무위원장 맥스 보커스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을 주로 도축하는 몬태나 출신이기 때문에 쇠고기 중에서도 30개월 이상 수입을 요구한다. 노조는 철강·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투자자 정부 소송제(ISD)에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퍼블릭 시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 측은 ISD뿐만 아니라 한·미 FTA 금융 서비스야말로 초국적 금융자본만을 이롭게 할 뿐인 최악의 금융규제 완화라며 한·미 FTA 금융조항을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한·미 FTA에서 최초로 합의한 '금융정보 해외 위탁'을 지적한다. 노조·시민사회 등이 강력히 지지하는 미국의 신통상법(Trade Act)을 주도하는 M. 미쇼드 의원 등은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미 FTA의 재판에 불구한 한·미 FTA의 대대적 개정을 요구했다.
한·미 FTA의 운명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변화될 의회 지형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들어줄 경우 통과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특히 전작권과의 빅딜이 사실이라면 재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측 대응을 보면서 필자는 두 가지 기억이 교차한다. 하나는 2007년 4월 퍼줄 대로 다 퍼주고도 조·중·동의 지원에 힘입어 졸지에 개선장군으로 돌변한 그때 협상 주역들의 '살인미소'의 악몽이다. 다른 하나는 퍼줄 대로 다 퍼주니 100만명이 모였던 촛불의 추억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통상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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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 2006년 1월 18일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6])
-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 노무현 16대 대통령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 이명박 17대 대통령 (2008년 2월 25일~
-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7]
- 2009년 4월 22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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