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7.29. 92헌바20 全員裁判部 【民法제245조제1항에대한憲法訴願】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 ![]() ![]()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 ![]()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 (선의취득)
![]() ![]() ![]()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 ![]() ![]()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 ![]() ![]()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 ![]()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 ![]()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 ![]()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13254E096DE4606ACD388C4422C465A|0
** 취득시효제도를 두소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으로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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