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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제도

도깨비-1 2009. 12. 9. 23:51
부동산 취득시효제도
 

헌법재판소 1993.7.29.  92헌바20 全員裁判部 【民法제245조제1항에대한憲法訴願】
[헌공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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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 규정(規定)의 성격

나. 민법(民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占有)로 인한 부동산(不動産) 취득시효제도(取得時效制度)에 의하여 원소유자(原所有者)가 보상(補償)도 받지 못하면서 소유권(所有權)을 상실(喪失)하게 되는 것이 헌법(憲法) 제23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위 취득시효제도(取得時效制度)가 헌법(憲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限界)를 정하는 법률(法律)에 의하여 형성(形成)되고, 그 법률(法律)은 재산권(財産權)을 제한(制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財産權)을 형성(形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나. 민법(民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不動産)에 대한 소유권자(所有權者)이면서 오랜동안 권리행사(權利行使)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無權利者)이지만 소유(所有)의 의사(意思)로서 평온(平穩), 공연(公然)하게 부동산(不動産)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이는 20년 동안 점유(占有)한 자와의 사이의 권리(權利)의 객체(客體)인 부동산(不動産)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취득시효제도(取得時效制度)의 필요성을 종합하고 상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형평(衡平)의 견지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보다 두터운 점유자(占有者)가 원소유자(原所有者)에게 이전등기청구권(移轉登記請求權)을 취득하게 한 것이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이 없이 원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낳게 한 내용으로,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인 부동산소유권(不動産所有權)의 득실(得失)에 관한 내용(內容)과 한계(限界)를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한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財産權)의 보장(保障)의 이념(理念)과 한계(限界)에 위반되거나, 기본권(基本權) 제한(制限)의 한계(限界)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취득시효제도(取得時效制度)가 등기(登記)를 갖춘 부동산(不動産) 소유자(所有者)의 소유권(所有權)을 박탈하여 이를 점유자(占有者)에게 이전(移轉)하여 주는 것이라 하여도 그 제도(制度)의 존재이유(存在理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자(兩者)를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 없이 차별(差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시효취득자(時效取得者)가 시효기간(時效期間) 만료(滿了) 전(前)의 등기취득자(登記取得者)에 대하여는 시효완성(時效完成)의 효과(效果)를 주장할 수 없으나 시효기간(時效期間) 만료(滿了) 후(後)의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취득자(取得者)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부동산(不動産)의 물권변동(物權變動)에 관하여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民法)의 체계상 불가피한 해석이므로 이 역시 시효기간(時效期間) 만료(滿了) 전(前)의 등기취득자(登記取得者)를 그 만료(滿了) 후(後)의 등기취득자(登記取得者)에 비하여 불합리(不合理)하게 차별(差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제도(制度)가 헌법상(憲法上)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나.1991.5.13. 선고, 89헌가97 결정,1992.10.1. 선고, 92헌가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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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9650호 일부개정 2009. 05. 08.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관련판례관련주석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관련판례관련주석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 (선의취득)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사례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관련주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관련주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관련주석관련사례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13254E096DE4606ACD388C4422C465A|0

 

** 취득시효제도를 두소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으로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