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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사도 속을뻔한 교사 상대 `저작권 사기극'

도깨비-1 2009. 11. 26. 21:13
뉴스: 검사도 속을뻔한 교사 상대 `저작권 사기극'
출처: 연합뉴스 2009.11.26 09:13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서울북부지검 김남수 검사 "저작권등록절차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인터넷의 만화캐릭터를 활용해 가정통신문을 만든 교사 70여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뻔 했으나 사건을 맡은 검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누명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문제의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5월 말.

정모(52)씨가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인터넷상의 만화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서울강북경찰서가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온 것.

고소인 정씨는 당시 "교사들이 내가 만든 클립아트를 무단 도용했다"며 서울 북부 지역 70여개 초등학교 영양 담당 교사들을 고소하고 학교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3부 김남수(32) 검사는 처음에 경찰의 의견에 동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7월 초 고소를 당한 교사 4명과 장학사가 김 검사를 찾아오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됐다.

김 검사는 "우리는 고소인 정씨 사이트에서 클립아트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는 정씨가 실제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사건을 다시 살펴본 끝에 결정적인 반전의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씨의 저작권 등록증에는 창작 연도가 2004년으로 돼 있었으나 인터넷상에 있는 캐릭터 제작 일시는 1999년이었다.

정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창작물을 자기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교사들을 고소했음에도 하마터면 검사조차 뻔뻔한 사기극에 넘어갈 뻔했던 것이다.

김 검사는 법조문과 판례를 뒤져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저작권법에서 찾아내고 교사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입증했다.

김 검사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등에 이 사실을 알려 비슷한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토록 했으며, 교사들은 8월 말 결국 재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사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고소인 정씨는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사들은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쳐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 준 김 검사에게 최근 감사 편지를 전해 왔다.

한 교사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경청해주셔서 기뻤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 김 검사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교사들이 위축되고 학교가 피해를 볼 뻔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돼서 기쁘다"고 답했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면 고소인이 저작권자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위원회의 형식적인 저작권등록증 발급 절차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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