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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도깨비-1 2009. 2. 5. 10:37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 간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고시원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내년 중에 도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인가구 : (‘95) 183만가구 → (‘05) 669만 (전체가구의 42%) → (‘20) 895만


지난
9.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12.22일 대통령께 보고한 국토해양부 2009년 연두업무 보고에서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 그 동안 서울시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거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와 더불어 유휴 시설의 개조 등으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 땅의 활용 등을 통해 퇴직자 등에게 안정적 임대수입을 보장하여 現 경제난국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소득보장 효과 등도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가구가 공동 식사나 휴게 등 편리하게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도 발전되고, 1~2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급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개발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나, 주택유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세제·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임대료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 국민임대주택(36㎡)의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가 월 20~30만원이나, 이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5㎡)도 이와 유사한 수준


 따라서, 국토부는 1~2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
기숙사형과 원룸형으로 유형화하여 건설기준·부대복리시설·공급방법 등에 대해 기존 주택과 차별화하고,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사업자 유형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하고, 임대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의 경제위기공공부문에서 도심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적극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영구임대단지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철도부지 활용 등 기 추진 중인 각종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으로 영구임대단지 등 일부를 기숙사형, 원룸형으로 건설하여 젊은계층 거주로 단지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추진


 국토부는 ‘09년 초부터 바로 관계부처 및 서울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8. 12. 29(월) / 총 3매(별첨 16매)

담당

부서

주택건설과

담 당 자

과 장 서명교, 사무관 한성수

☎ (02)2110-8253~4 hss0531@mltm.go.kr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 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가구 주거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간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고시원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하기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내년 중에 도입하여 공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인가구 : (‘95) 183만가구 → (‘05) 669만 (전체가구의 42%) → (‘20) 895만

- 지난 9.19 부동산 대책 을 통해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12.22일 대통령께 보고한 국토해양부 2009년 연두 업무 보고 에서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국토부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 을 위해 그 동안 서울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거안전성과 쾌적성 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 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효과와 더불어 유휴 시설의 개조 등으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촉진 하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 땅의 활용 등을 통해 퇴직자 등에게 안정적 임대수입을 보장 하여 現 경제 난국 상황에서 서민․ 중산층의 소득보장 효과 등도 기대된다.

-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 하여 노인가구가 공동 식사나 휴게 등 편리하게 공동생활 을 누릴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도 발전되고, 1~2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급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개발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의 형태 로 공급되고 있으나,

- 주택유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 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되는 데 한계 가 있었고, 세제․ 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하여 임대료 수준이 높게 형성 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 국민임대주택(36㎡)의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가 월 20~30만원이나, 이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5㎡)도 이와 유사한 수준

◈ 따라서, 국토부는 1~2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 기숙사형과 원룸형으로 유형화 하여 건설기준․부대복리시설․공급방법 등에 대해 기존 주택과 차별화하고,

- 임대주택법령상 의 임대사업자 유형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하고, 임대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국토부는 최근의 경제위기 공공부문에서 도심내 저소득계층 을 위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적극 공급 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영구임대단지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철도부지 활용 등 기 추진 중인 각종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 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으로 영구임대단지 등 일부를 기숙사형, 원룸형으로 건설하여 젊은계층 거주로 단지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추진

국토부는 ‘09년 초부터 바로 관계부처 및 서울시 지자체 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 하여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 기숙사형․원룸형 주택공급 방안

보도자료 별첨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 공급방안


2008. 12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및 대책 필요성 2

Ⅲ. 1~2인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 7

Ⅳ. 향후 추진계획 14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최근 1~2인가구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수요가 있는 곳에’ , ‘필요한 사람 ’에게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 할 필요

ㅇ 중장기적으로 고시원 등 유사주택 에 대한 대체주택 으로 공급하여 도심내 저소득계층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을 구축

2. 그 간의 추진 경과


‘08.7.22 : 연구용역 착수 (주거학회, ‘08.12월 완료 예정)

‘08.9.19 : ‘9.19 주택공급 확대방안’ 에 포함하여 발표

‘08.12.16 : 미래 주거환경 포럼 개최 (주거학회)

ㅇ ‘08.12.22 : 2009년 연두업무 보고 에 포함

- 1~2인가구 를 위한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신속한 공급도모


현황 및 대책 필요성


1. 1~2인가구 현황 및 1인가구 특성


가. 1~2인가구 현황

□ ‘05년 현재 1~2인가구 는 전체 가구 (15,887천) 42.1% 670만 가구 가 존재 ( ‘08년 714만가구 로 추정)

ㅇ 특히, 독신․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전체 가구의 20% 수준 (317만 가구) 에 달함

* 평균초혼연령(세) : ‘00년 29.3→‘05년 30.9, ‘00년 26.5→‘05년 27.7

* 이혼 건수 : ‘95년 68천건 → ‘00년 112천 → ‘07년 125천

* 65세 인구비율 : ‘05년 8.9% → ‘20년 15.6%(‘18년 고령사회 진입)

□ ‘95~‘05년간 3인가구 3.2% 증가 하였고, 4인이상가구 9% 감소 한 반면 (3인이상가구 비율 : ‘95년 70.4% →‘05년 59.3%) ,

동 기간 중 1~2인가구 74.9% 증가 (1~2인가구 비율 : ‘95년 28.6%→‘05년 42.2%) 하였고, 이 중 1인가구 93% 증가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 되어 ‘20년 에는 1~2인가구가 895만 가구 (전체 가구의 47.1%) 에 이를 전망 (1인가구는 411만)

구 분 (천가구)

‘95

‘00

‘05

‘08

‘12

‘17

‘20

‘30

일반가구

12,958

14,312

15,887

16,673

17,596

18,547

19,012

19,871

1인가구

1,642

2,224

3,171

3,357

3,589

3,907

4,109

4,713

2인가구

2,185

2,731

3,521

3,781

4,128

4,559

4,844

5,583

3인가구

9,131

9,196

9,426

9,535

9,879

10,081

10,058

9,576

4인이상가구

6,495

6,453

5,904

6,038

6,197

6,250

6,192

5,779


나. 1인가구 특성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 1인가구 (317만 가구) 지역별․연령별로 확연한 차 이를 시현

도시 지역 (洞지역) 의 경우 젊은계층 이 많은 반면, 비도시 지역 (邑面지역) 의 경우 고령계층이 다수

- 洞지역 (2,440천) 은 39세미만이 1,222천가구 (50.1%) , 邑面지역 (731천) 경우 60세이상이 433천가구 (59.1%)

* 수도권에 1,380천 가구 (43.5%) , 지방 1,791천 가구 (56.5%) 거주

1인가구 평균 소득은 91만원 으로 일반가구 평균소득인 249만원 보다 낮은 수준 이며,

ㅇ 연령별로는 34세 미만 185만원, 35~64세 123만원, 65세 이상 39만원으로 연령증가 에 따라 소득이 감소 하는 경향

점유형태 자가 31% , 전세 24%, 월세 40% 로 일반가구의 평균 자가점유율 55.6%를 크게 하회

도시 지역은 자가점유율이 20% 에 불과한 반면, 비도시 지역은 68.1%로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

주택유형별 로는 단독 36.9%, 다가구 32.9%, 아파트 18.7%, 연립․ 다세대 5.2%에 거주 (전체의 73%가 65㎡이하에 거주)

* (1인가구 희망유형) 아파트 38.2%, 다가구 22.3%, 연립․다세대 10.8%, 단독 10.2%, 오피스텔 8.6%(‘06년 국토연구원 조사)

□ 일시적인 1인가구 존재 등으로 1인가구 전체가 직접적인 주택 수요로 연계되는지 여부는 불확실

* 향후 보다 정확한 주택수요 비중에 대하여 연구조사가 필요

2. 소형 주택공급 현황


(주택 재고) 소득 향상 에 따른 거주면적 확대 등으로 주택 중 소형 주택 (65㎡↓) 비율은 대폭 감소 (‘80년 61.8%→‘05년 39.8%)

* 초소형주택(32㎡이하) : ‘80년 573천호(10.8%) → ‘05년 252천호(2.0%)

ㅇ 반면, 중․대형 주택 (99㎡이상) 비율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 (‘80년 12.8% → ‘05년 22.0%)

구 분

합 계

32㎡↓

33~65㎡

66~98㎡

99~127㎡

128~164㎡

165㎡↑

‘05년 주택수

(비율)

13,223천

(100%)

252천

(2.0%)

4,725천

(37.8%)

4,767천

(38.2%)

1,363천

(10.9%)

637천

(5.1%)

750천

(6.0%)


※ ‘05년 현재 전체주택(13,223천호) : 아파트 6,963천(52.7%), 일반단독 3,277천(24.8%), 다세대․다가구 2,062천(15.1%), 기타 991천(7.4%)

(주택건설 인․허가) ‘00~‘07년간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 소형 주택 (60㎡↓) 건설비율 감소 (‘01년 41.7% → ‘07년 26.2%)

ㅇ 반면, 동 기간 중 중․대형 주택 (85㎡↑) 건설비율은 크게 증가 (‘00년 21.7% → ‘07년 37.5%)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60㎡이하

131,936

220,686

236,414

169,622

138,986

135,443

121,059

145,419

60~85㎡

207,570

224,522

303,876

278,006

212,308

200,910

177,957

201,968

85㎡초과

93,982

84,646

126,251

137,754

112,506

127,288

170,487

208,405


※ ‘00~‘07년간 年 521천호 건설, 아파트 395천호(75.8%), 다세대 79천호(15.2%), 일반단독 25천(4.7%), 다가구 15천호(2.9%), 연립 8천호(1.4%)

유사주택 공급실태


① 고시원

- 복지부 실태조사 (‘06.7) 결과, 3,660 여개 로 추정 (업계는 6천개 주장)


-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 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

* ‘03년이후 9건의 화재로 60여명 사상

② 레지던스

- 대학가․오피스 밀집지역․공단 주변에서 학생․ 직장인 이 주로 이용


- 남․녀구획, CCTV 설치․관리인 상주 등 전성이 확보 되고, 고시원 보다 주거환경이 우수 하여 젊은계층이 선호


- 室별 크기는 5~33㎡ 이며,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월 임대료는 27~70만원 까지 분포

* 브랜드 체인화 공급


③ 서비스드 레지던스

- 도심지 에 위치하며, 주로 단기체류 외국인 등 고급 주택수요 를 흡수

- 室별 규모는 주로 60㎡이상 이며, 펜트하우스 (180㎡) 도 존재

- 뷔페 (조식제공) ․사우나․휘트니스클럽 등 호텔식 서비스 제공

* 브랜드 체인화 공급

3. 대책 필요성


공급 측면

ㅇ 현재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레지던스 등 유사주택 형태 로 공급되고 있으나,

- 주택유형이 제도화․체계화되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 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되는 데 한계

ㅇ 세제․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초기 투자자금이 많아 임대료 수준이 높게 형성

* 국민임대주택(36㎡)의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가 월 20~30만원이나, 이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5㎡)도 이와 유사한 수준

수요 측면

고시원 거주자, 대학가 인근 외지학생, 저소득 독거 노인 등은 높은 주거비 부담 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 하고,

- 재정비 촉진 (뉴타운) 사업으로 저가의 소형주택이 멸실 됨에 따라, 세입자 등 저소득 원주민 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필요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의 높은 집값․임대료 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부담가능한 (affordable) 주택을 공급할 필요

ㅇ 이와 병행하여,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노인계층 등의 고급주택 수요 도 일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1~2인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


1. 기본 방향


◈ ① ‘수요가 있는 곳에’ , ② ‘필요한 사람’ 에 공급하기 위해 ③ ‘ 도심내 직주근접형’ , ④ ‘ 소형주택’ 공급 을 확대

◈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 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유형의 주택 도입

- 연령․거주지역․소득수준 등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기숙사형, 원룸형 으로 유형화하여 맞춤형 공급

- 종전의 주택유형과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공급방법, 금융․세제 지원 등을 차별화하여 신속하게 공급

-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망 구축 위해 기존의 공공임대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공공에서도 공급

◈ 이와 병행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도입, 오피 스텔 규제개선, 고령자용 등 기 추진 중인 소형주택 공급 대책도 착실히 추진


2. 기숙사형․원룸형 주택공급


주택 유형

① 기숙사형 주택

-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

-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 확보 를 위해 室(가구)별 최소규모 규정 (例 : 6~8㎡이상)

② 원룸형 주택

- 가구별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 이 가능하도록 가구(室)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

- 세탁실․휴게공간․게스트실 등 여타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

-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실별 최소규모 (12㎡이상) 규정하고, 고급형도 허용 하여 고급 주거수요 흡수

유 형

공급대상

제도 개요

기숙사형

저소득 직장인, 학생, 노인 등 ( 고시원 거주자)

室(가구)별 최소면적 기준(6~8㎡↑)을 제시하되,

취사장․세탁실․휴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

* 준주거 개념도입하여 관리




초소형

직장인, 학생, 노인 등

가구별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마련하고, 최소규모 규정(12㎡↑)

세탁실, 휴게시설, 게스트실 등 공동생활 편의 시설을 탄력적으로 배치

고급형

고급 주택수요


제도적 지원방안

(시설기준)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 하고, 건축기준 등을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은 최소규모 만 규정하고, 주택유형․

규모․입지 등에 따라 차별 적용

* 기숙사형을 원룸형 보다 완화 적용하고, 초소형(例 : 12㎡이하)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 등에는 완화

(입지)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 에 집중 건설

* 대학가

: 학생 수요를 위해 대학 + 주택기금

* 산업공단

: 근로자 수요를 위해 기업 + 주택기금


- 다만, 슬럼화․주민과의 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용하기 보다는 도시계획적 측면 에서 검토

(용도변경)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허용 하여 신속하게 공급 검토

*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가 활성화되어 내수경기 진작 에 기여하고 리모 델링 등으로 관련 산업의 고용 촉진 을 유도

(공급제도)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

-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 주택법령상 기존의 분양제도 적용을 배제

(입주자격) 건설주체 (공공/민간) , 기금지원 여부 등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안 을 검토

구 분

공공 건설

민간 건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금지원 有

기금지원 無

입주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 무주택 세대주로,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07년 257만원) 에 70%이하인자

( 50%이하 우선 공급)

* 50㎡미만은 청약통장 가입 不要

- 공급규칙 청약 저축 1․2순위

-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없음)


(금융) 저리의 주택기금 건설자금 으로 지원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 (⇒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

- 기금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담보설정 및 대출 상환 프로 그램 등을 마련

(세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민간 임대업 활성화 , 수요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

-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 요건 에 1~2인가구용 주택을 포함 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임대기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연한 이동성 보장 을 위해 임대기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의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 유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

(임대료) 공공이 건설하거나 기금지원 을 받아 건설한 경우 현행 규정 * 에 의해서 임대료 제한 가능

*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임대료, 지역에 따른 임대보증금 상한제 적용

- 기금 지원없이 민간이 건설 한 경우 시장에서 자율 결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 을 공급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숙사형,

원룸형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 종전의 two-room型외에 원룸형도 적극 보급 하여 관리비 최소화

- 노후 및 유휴시설 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도심내 자투리 땅 입체개발 도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숙형․원룸형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저소득 세입자(원주민) 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소

-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07末 19만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복합용도 (mixed-use) 로 재생

*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저층에는 업그레이드된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을 배치 하고 중층이상에는 1~2인가구용 영구임대주택 으로 집중 공급

방안 최종 확정 이후 주공에서 시범사업 착수

◈ 국민적 관심제고․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불식․제도의 기정착 등을 위해 새로운 네이밍(naming)으로 브랜드화


2. 기타 기존 유형을 통한 소형 주택공급


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현황 및 문제점

ㅇ 소형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였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규제강화로 ‘02년을 정점으로 급감

* 수도권 다세대․다가구 건설 : 179천호(02) → 55(04) → 13(06) → 24(07)

ㅇ 각종 규제로 19세대 이하로 분할 건설 됨에 따라 주차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 한 실정

개선방안

ㅇ 종전의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 도입

- 일정규모 (20~149호) 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기준 (놀이터 , 관리사무소, 경로당, 단지내 도로 등) 완화 하여 공급 활성화

-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등 기존 청약제도 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 적용 배제

- 도심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규모는 85㎡이하 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 (법 공포후 3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

나. 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현황) 오피스텔 (주택으로 산입되지 않음) 은 1~2인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규제 강화로 ‘04년이후 건설 대폭 감소

* 오피스텔 준공실적 : 87천호(04) → 42천(05) → 22천(06) → 11천(07)

(개선방안)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바닥난방 허용 확대 (전용 50㎡↓ → 60㎡↓) 하고, 욕실의 허용 면적을 확대 (3㎡ 이하 → 5㎡ 이하)

다. 고령자용 주택의 체계적 공급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계층 (65세 이상 1인가구 평균 소득 39만원)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이 크게 부족

개선방안

ㅇ ‘09년 중 「고령자 주거안정법」 및 하위법령 제정

- 안전손잡이 설치 등 무장애 설계 (Barrier-free) 도입을 위해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개조비용 융자 지원

-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인프라 구축

ㅇ 노인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여 건설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속 추진

* (‘05) 912호 → (’06) 575호 → (‘07) 2,351호 → (’08) 1,135호(예정)


향후 추진계획


‘09년 : 관계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착수

ㅇ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개정 추진

- 주택건설기준 등 하위법령 포함

ㅇ 철도부지․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 영구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등 기 추진 중인 각종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 하여 시범사업 착수

실수요 파악 및 사업성․임대운영 방안 등 추가 검토


 

출처 : 多福
글쓴이 : 정많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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