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대상 및 이수학점(인정기준)
1) 교육훈련 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자격증 취득 1년 후부터)
※ 교육면제 대상 : ①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술사, ②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교육 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사
2) 이수학점 : 매 3년마다 90학점 이수
○ 3년 이상 기술사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미리 45학점 이수
3)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 90학점중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수강교육 각각 12학점 이상 필수
4) 교육훈련 미 이수자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술사법 제22조)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교육훈련의 종류
1) 수강교육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자율학습활동
○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참고 3>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제4조 관련)
비고:
1.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법정직무교육, 그 밖의 수강교육, 심의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발행한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외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 기간 안에 해당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과 저술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자율학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건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나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업무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업무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은 참여기간과 업무활동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8 학회, 심포지엄,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건별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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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못골기술사회(부경대)
글쓴이 : 도깨비(박철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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