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

도깨비-1 2007. 7. 11. 11:14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행정법원 "강제이행금 부과 정당"]
                                                                                                                 2007년 7월 11일 (수) 08:46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확장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4층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판넬지붕과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한 김모씨가 "강제이행금 130만여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의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까지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판넬 지붕 등을 설치한 곳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으로, 단독주택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외관이 계단식이나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지 않은 이상 베란다를 만들 수 없다.

 

이 베란다에 판넬 지붕 등을 설치해 주거 공간으로 쓰려면 발코니와 달리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강도의 침입으로부터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증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서울=뉴시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김모씨가 "베란다 합법화 조치 이후 증축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범위내의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4층 부분의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을 의미하는 발코니와 '3층과 4층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을 뜻하는 베란다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 증축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상 건물 중 4층 베란다 18㎡에 판넬 지붕과 알루미늄섀시를 증축했으나 영등포구청장이 위법 부분을 증축하였다며 이행강제금 130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