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말·글·역사·문화

귀성 또는 귀향이 달리 쓰이는 이유

도깨비-1 2006. 10. 6. 16:26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가는 길을 '귀향'이나, '귀향길'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향 가는 길' 또는 '귀성길'이라하는 이유는 '귀향'이라는 뜻에는 과거 고려, 조선시대의 형벌인 '귀양살이'라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닌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조상님께 성묘한다는 의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성길'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귀성(歸省)

[귀ː성] 

[명사][하다형 자동사]

[고향에 돌아가 어버이께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1. 객지에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옴(돌아감).

2. 객지(客地)에서 부모(父母)를 뵈러 고향(故鄕)에 돌아감

3. 객지(客地)에서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러 고향(故鄕)에 감


성묘[省墓] 

  : 조상의 묘를 돌보는 일.


배분(拜墳), 배소례(拜掃禮)라고도 한다. 성묘는 분묘의 손질과 배례를 행하여 조상숭배의 관념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성묘에 제례절차가 합쳐져 후에 묘제(墓祭)의 형식으로 발전했으리라고 추측된다. 대개 설·한식·추석에 행한다. 설날에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로서 차례를 지내고, 한식에는 겨울 동안 돌보지 못한 산소를 돌보는 성묘를 한다. 추석에는 햇과일과 곡식을 조상에게 바치는 차례와 성묘를 지낸다.


* : 살필 성, 덜 생  


㉠살피다 ㉡깨닫다 ㉢명심하다 ㉣관청 ㉤마을 ㉥대궐

ⓐ덜다 (생) ⓑ허물 (생) ⓒ재앙 (생)

총 9획   [부수]눈목部  [자원]회의문자

 殿中省(전중성) 浙江省(절강성) 浙省(절성) 征東行省(정동행성) 征東行中書省(정동행중서성)




귀경 [歸京]

[귀ː경]

[명사][하다형 자동사]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 귀경 인파.

   ↔이경(離京).



낙향[落鄕]

[나컁]

[명사][하다형 자동사]

 서울에서 시골로 거처(居處)를 옮기거나 이사함

   ¶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다.

   ¶ 벼슬을 떨치고 낙향하다. → 관련단어 : 떨치다

   ¶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한운야학(閑雲野鶴)을 벗하여 소요하니, 변시 촌옹 야로라.


귀향[歸鄕] 

[귀ː향]

[명사][하다형 자동사]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 군 복무를 마치고 귀향하다.

   ↔이향(離鄕).


 ** 귀향[歸鄕]

 귀양(←歸鄕) [명사] : 고려와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형벌의 하나.

 고려·조선 시대에, 죄인을 고향이 아닌 먼 변방(邊方)이나 외딴섬 같은 데로 보내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살게 하던 형벌. 정배(定配).

 

  귀양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귀향과 조선시대의 귀향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고려의 경우 특수층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다른 계층과 달리 일종의 우대조치로서 베풀었던 귀향과, 관료 및 노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각종 범죄행위에 적용된 법제용어로서의 귀향이 있었다. 앞의 유형은 '본관(本貫)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관리가 공물을 훔치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와 승려가 소속 사원의 미곡을 훔친 경우에 정식 형벌을 면제하는 대신 지위와 특권만을 박탈하고 본관지에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에는 토지의 사유권이 보편화되어 관료들이 향리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가지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형벌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2번째 유형은 특수행정구역으로서의 '향'으로 유배한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부곡도 귀향의 대상지로 포함되었다. 이 유형의 형벌은 바로 윗단계의 형벌인 '상호(常戶)에 충당'하는 충상호형(充常戶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모반 이하의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었다. 그 대상 계층은 특수층을 비롯하여 일반양민, 양계의 진인(鎭人) 및 공 사 노비 등 광범위하였다. 귀향의 경우 전정수급자(田丁受給者)에 대해서는 정전(丁田)을 몰수한 뒤 향 또는 부곡으로 보냈으나 사면이 있을 때는 면제되어 향·부곡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특수행정구역으로서의 향·부곡이 변질되자 점차 형벌로서의 의미를 잃고 소멸되어갔다.


  한편 조선시대의 귀향은 중국 대명률의 오형(五刑)체계, 즉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가운데 유형(流刑)에 속하는 것으로 절도(絶島)나 험지(險地)에 보내는 형벌이다. 이때 죄의 크기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반드시 장형이 따랐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형벌의 적용이나 유배지역에 대해서 신분에 따른 구별이 없었다.(→ 충상호형)

 


충상호형 [充常戶刑]

  고려 형벌 | 브리태니커

고려시대 형벌의 하나.

당률(唐律)에는 없고 고려에만 독특하게 존재했던 형벌로 귀향형(歸鄕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사회의 특수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충상호의 '상호'는 '향호'(鄕戶), 즉 '향의 민'으로 해석되며, 해당자를 향의 호적에 등록하여 그 지역 주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형(流刑)·귀향형으로 유배된 자 중에 특정 죄를 범했던 자에게 부가된 것이지만, 사면(赦免)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른 것에 비해 가혹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유배지역이 이 아니라 부곡(部曲)·본적지(本籍地) 등이라는 이견도 있다. 또한 형벌 대상자의 경우에도 관인(官人)에서 공사노비(公私奴婢)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다는 설과, 지방 호족세력을 기반으로 한 중간계층 이상에만 적용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형벌의 내용은 귀향형 위에 삽면형(鈒面刑)을 가중시켰으며, 원칙적으로 은사(恩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형벌이 행해졌던 시기도 고려초부터 12세기경까지로, 그 이후는 향·부곡의 변질에 따라 점차 형벌의 의미를 잃고 적용하는 경우도 적어졌다고 한다. 반면 어떤 논자는 사회활동의 영구적 제한의 징계 기능으로서 삽면형과 결합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도 한다. 이런 형벌이 존재 가능했던 배경을 보면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의 실시, 골품제(骨品制)를 탈피한 관료제도의 운영, 본관을 통한 거주지통제정책, 당률과는 다른 유배제도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사회가 변하면서 그에 따른 의미도 변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