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종교시설의 사회복지시설 활용 요구에 정부 ‘난색’

도깨비-1 2006. 9. 1. 08:42
 종교시설의 사회복지시설 활용 요구에 정부 ‘난색’


종교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여당과 종교계 일부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과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31일 파라다이스 인천호텔에서 '종교시설의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 혼자 사회복지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회가 나서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신자들이 자원봉사에 앞장 서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재건 의원도 "종교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새로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외국에서도 이를 배우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종교문화발전연구원은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장 소양교육 실시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국가예산지원 ▲사회복지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따지지 말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달라는 시범사업 제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 본부장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면 일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종교시설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보다는 복권기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희 인천시 여성보건복지국장은 "시범사업 실시는 관련 제도와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돼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종교단체가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지시설 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춰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