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스크랩] 수업료 안내면 출석정지 불법체류자는 교육지원??

도깨비-1 2006. 5. 1. 21:34
경기도교육청 "수업료 안내 학생 출석정지" 도의회 상정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 정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6월 도의회에 다시 상정키로 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도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출석정지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도 교육위원회는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도 교육청은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통보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임의대로 폐기할 수도, 상정을 안할 수도 없다”며 “출석정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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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녀 교육지원 대폭 강화
학습권 최대 보장…추적단속 금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다.

◇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호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교에도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중이다.

교육당국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 1 결연을 활성화해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학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하반기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 배포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교과서, 다문화ㆍ인권 강조 =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교과서도 나온다.

내년 2월에 고시되는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 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둬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학기중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지도보완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지도서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ofcourse@yna.co.kr

이건 완벽한 내국인 역차별 입니다.
왜 우리세금으로 불법체류자 교육까지 신경써야 합니까??
그리고 돈없는 내국인은 아예 교육은 꿈도꾸지 말란 말입니까??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출처 : 사회방
글쓴이 : cibalrom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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