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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간도는 우리땅

도깨비-1 2006. 3. 19. 17:10


 
 
내 나라 내 겨레
 
( 김민기 노래 만들고 송창식 부름 )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겨레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겨레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간도는 우리 땅' 그 역사적 근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동북아 3국의 영토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9월4일 ‘간도의 날’을 선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5일 사단법인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이하 간도본부)는 '일본과 청이 불법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한 날이 1909년 9월 4일이었다'며 “온 국민에게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고착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날을 간도의 날로 정하고 그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날 간도본부는 같은 자리에서 올해로 96년 째인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재확인하고 간도 지역이 한국의 영토인 것도 천명할 계획이다.


17~19세기 무렵 우리나라와 서양에서 그린 고지도 대부분에서도 간도는 우리 영토로 나타난다. 1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인 `도성팔도지도(都城八道之圖)'(사진왼쪽) 함경북도편에는 간도지역이 우리 영토로 분명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토문강(土門江)과 두만강(豆滿江)을 분리해서 명기했다. 보곤디(1750년) 지도에서도 옛 만주족 땅이자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간도지역이 18∼19세기까지 우리 영토였음을 입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간도의 날 선포를 위한 간도본부의 움직임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기세에 비해 그 동안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간도본부 측은 우리 정부가 중국이 지난 2002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의 추진을 선포한 이후 계속된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두 차례나 어정쩡한 합의만 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4년 2월 한·중 양국은 고구려사 문제를 학술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그 해 8월 자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해방 이전의 한국 역사를 아예 삭제했다. 이 일은 외교문제로 비화돼 결국 양국 간에 5개 항의 구두양해 형식의 합의가 재차 이뤄졌었다.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지방정부 등을 통해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왜곡을 계속 이어갔다. 최근에는 지린(길림)의 용담산성에 고구려는 한(漢)족이 세운 국가라는 공개간판까지 세웠다.

육낙현 간도본부 대표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말살하고 나아가 간도문제도 자연스럽게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또 “지금까지 정부가 침묵으로 대응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간도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이번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육대표는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역사와 정치사,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하다.”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쉽게 인식했던 자기 오류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간도협약은 어느 모로 따져도 무효'


정치권 일각에서도 간도되찾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간도영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모임의 김원웅, 김재홍의원 등이 의원 5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성에 대해서도 노영돈 인천대(국제법) 교수는 “청과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은 근거인 을사조약 자체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기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라며 “을사조약이 설사 유효했다고 해도 조약에 따른 일본의 권한은 외교적 ‘보호권’이었을 뿐 당시에도 조약체결권은 대한제국에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노교수는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측면에서 간도는 대한제국과 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과 일본이 체결한 협약은 대한제국에 효력을 미치지 못 한다.”라며 “국제법에서도 조약 등 국가 간 약속은 당사국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도 부연했다.

노교수는 또 “청일 간도협약을 맺던 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맺었던 청·일 만주협약은 제 2차세계대전 후 중·일 평화조약에 의해 전면 무효화됐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전후 한·중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간도 땅 반환도 반드시 이뤄졌어야 했던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간도의 날’ 선포를 반겼다.

간도 영유권 문제를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간도를 어이없이 빼앗긴 지 벌써 한 세기가 다 돼 간다.”라며 “그 동안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간도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 하고 주춤거렸지만 시민단체가 나서서라도 간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가 분단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간도문제는 당연히 제기됐었고 이미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일이다.”라며 “최소한 청·일 간도협약 100년을 맞기 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간도 반환 문제를 포함한 구상서를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6자 회담 등 당면 현안이 더 중요...관련문서는 공개한다.”

정부도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반면 반장관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라고도 말했다. 정부가 현재 간도의 영유권은 결국 중국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다소 어긋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반장관이 국감에서 밝힌 것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며 “중국이 관계된 6자회담과 고구려사 문제 등 당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간도의날’ 등 민감한 간도 문제를 쉽게 언급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보도에서 ‘간도는 우리 영토이며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공식입장을 담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절의 문서를 우리가 비공개 결정했다는 것은 오보이다.”라며 “그 문서는 공문 차원이 아닌 한 장 짜리 단순한 문서로 다음 주 초에 이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간도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도의 날' 선포 행사는 9월4일 오후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랜 세월 '사잇섬'이라 불려왔던 땅 '간도'

간도협약은 일본과 청이 1907년부터 1909년까지 2년간 회담을 벌인 결과, 1909년 9월4일 일본이 청나라에게서 남만주 지역의 철도부설과 탄광개발권 등 5가지 이권을 얻는 대신(청·일 만주협약) 간도 영유권을 청에게 넘겨줬던(청·일 간도협약) 역사적 오욕 가운데 하나다.

얼떨결에 중국 땅이 돼버린 간도는 해란강과 두만강에 둘러싸인 지형이 마치 섬처럼 보여 조선인들이 ‘사잇섬’의 의미로 간도라고 불러왔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 이 지역에는 1901년부터 일시적이나마 간도관리사가 파견됐었다. 한·일 을사조약 이후에도 대한제국 정부가 간도거주 조선인은 청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까지 공포했던 땅이기도 하다. 각종 고문헌에서도 이 지역은 우리 선조들이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 발해 등 반만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3500년 가까이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 땅을 연길도라고 불러왔다.

 

- 여기까지 미디어 다음에서 옮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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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지역은 우리 땅임이 사진 속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간도 지역은 계속 조선의 영토였으나, 청나라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여 1712년(숙종 38년 5월 5일) 청의 목극 등과 조선의 박권, 이의복 등이 양국을 대표하여 합의하여 정계비를 세운 바, 그 내용은 '(청의) 서쪽 경계는 압록강이고(西爲鴨綠), 동쪽 경계는 토문강(東爲土門)'이라 하여 경계를 분명히했다. 그럼에도 청은 19세기 조선인들이 간도로 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자 "토문강이 중국본토에 있는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개간을 빌미로 조선인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진속 설명에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간도 지역을 넘긴 것으로 나오는데, 넘기기 직전에도 이 지역이 조선 땅임을 선언하였고, 1965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 체결한 외교협정은 무효'라는 선언 외에도 고종황제께서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셨으므로, 을사조약에 따라 일본이 제멋대로 체결한 간도협약도 무효인 것이다.

저토록 간도지역이 우리 땅임이 분명한데, 어찌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밝히며 좁은 땅떵어리에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것인가? 간도의 넓이를 보라. 두만강 남쪽 땅이 약 40만평방km라고 하는데, 간도지역만 21만평방Km에 이른다. 국토의 1/3을 체제가 다르다며 넉놓고 보고 있고, 다른 1/3을 애써 외면한 채, 좁아터진 나머지 1/3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도 '인구 1억은 되어야 내수시장이 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며, 이웃 일본은 그리 넓지 않은 땅에 인구 2억이 살고 있다. 노령화 사회를 고려하지 않아도, 다산정책이 필수인 상황에서 '국토가 좁아 인구가 많아지면 곤란하다'는 주장은 곤란하다. 오히려 통일과 간도를 되돌려 받음으로 넓은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지도 외에도 1908년 발간된 『신정분도 대한제국지도(新訂分道 大韓帝國地)』라는 지도책 또한 간도지역을 함북에 포함된 조선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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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성(吉林省) 투먼(圖們)시를 지나치자마자 차를 몰던 가이드가 “두만강이오.”라고 외쳤다. 물길의 너비가 30m나 될까. 두만강은 지도의 굵은 실선이 연상시켰던 품 넓고 유유한 강이 아니었다. 옌지∼훈춘(琿春)간 국도 302호선과 숨바꼭질하듯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흐르는 두만강은 바지만 걷고도 건널 수 있는 곳이 많았다. 학정과 굶주림에 신음하다가 고향 땅을 등져야 했던 조선 유민들이 건넌 두만강도 이랬을까? 》

● 바지만 걷어도 건너는 두만강

“당시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지금보다는 수량이 더 많았고 강기슭의 숲도 더 울창했던 것 같습니다. 10리 간격으로 배치된 국경수비대 군인들의 감시도 있었고요. 하지만 도강(渡江)을 막을 만한 큰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양태진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장)

두만강과 압록강은 조선인들에게 마치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국내 하천으로 인식되었다는 게 한국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국경 하천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중국학계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장광차이링(張廣才嶺), 하얼빠링(哈爾巴嶺), 라오이에링(老爺嶺) 등의 산맥과 쑹화(松花)강 같은 큰 물길이 가로막고 있는 둥베이(東北) 지역은 중국 내지(內地)로부터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선에서 넘나들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조선족 원로 사학자 C씨)

● 국경은 선 아닌 지대의 개념

중국 지린성 투먼시 인근 302번 국도에서 바라본 두만강. 수심이 간신히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다. 조선 후기 간도 이주의 주요한 통로였던 이 일대에서는 최근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 건너편은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  -지린성 투먼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간도 지역은 12세기 초부터 500여년 간 임자 없는 땅이었다.

“당시 국경은 선(線) 개념이 아니라 지대(地帶) 개념이었습니다. 명대(明代·1368∼1644)에 간도지역은 고려 및 조선과의 군사적 완충지대로 어느 쪽의 일방적인 통제력도 미치지 않는 중립지대였어요.(박선영 포항공대 교수)

청대(淸代)에 들어 사정이 좀 달라진다. 청은 1660년대 백두산을 조상의 발상지로 성역화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을 섬겨야 했던 조선 정부는 간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일단 봉금(封禁)조치에는 협조했다. 거기엔 조선 변경에 대한 청나라 사람들의 침탈을 단속할 명분을 얻기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

● 목숨을 건 犯越과 유민 哀史

이후 200여년 간 조선과 청은 봉금 합의를 엄격히 지켰지만 목숨을 걸고 범월(犯越)하는 조선인들을 막지는 못했다.

“1867년 여름 새 무산부사(茂山府使)가 부임해 각종 세금과 벌금으로 쌀 10여만 석을 강제 징수했다. 이를 피해 마을사람들이 500여리의 원시림을 뚫고 백두산 기슭으로 들어갔다.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엔 얼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지금도 길가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1872년 압록강 상류 지안(集安) 린장(臨江) 등지의 조선유민 생활상을 기록한 최종범(崔宗範)의 ‘강북일기(江北日記)’에 나오는 이야기다. 강을 건너 신천지를 찾은 조선 유민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원시림과 황무지, 그리고 그곳까지 뒤쫓아온 일부 조선 관리들의 가렴주구였다. 그런데도 이주민은 늘어나기만 했다.

● 결국 淸도 봉금을 풀었으나

그나마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간도에서 피땀으로 마련한 농토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의 3배나 되는 수확을 안겨 줬다. 처음에는 월강(越江)을 중죄로 다스리던 조선 관리들도 나중에는 이를 눈감아주거나 도와주기까지 했다.

결국 1880년대 청이 봉금을 풀었다. 팽창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청조의 발상지에 주민을 대거 이주시켜 개발한다는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은 쫓겨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미 간도는 조선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1890년대 무산 종성 회령 온성 경원 대안(對岸)의 조선인은 지역인구의 93%(청측 통계) 또는 98%(조선측 통계)를 차지했다. 조선과 청이 간도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 ‘농업혁명’을 일으킨 조선 유민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하순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두만강 압록강 대안 지역에 벼농사를 처음 도입한 것은 조선 유민들이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를 ‘농업혁명’으로 높이 평가한다.

“‘이밥(흰 쌀밥)은 뼈밥’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족은 얼음이 서걱거리는 강물에 들어가 보를 막고 도랑을 냈다. 쌀을 수입하던 둥베이지방은 1910년대 말부터 쌀을 수출하게 됐다.” (‘중국조선족역사상식’ 중)

벼농사는 1870년대 퉁화(通和) 옌지(延吉) 등에서 시작돼 압록 두만 하이란(海蘭) 무단(牧丹) 쑹화강 유역으로 퍼져 나갔다. 1차 세계대전 발발(1914년)에 따른 쌀값 급등이 벼농사 확산의 중대 전기가 됐다.

● 민족의 피땀이 어린 간도

그와 함께 조선 유민들은 동북 3성(省) 전역의 강 유역과 평지로 거주지를 넓혀갔다. 1933년에는 북위 50도의 헤이룽(黑龍)강 연안에서 벼 재배에 성공하는 ‘기적’을 이뤄내기도 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1920년 현재 동북 3성 주요 지역 무논의 80∼100%는 조선족이 개간한 것이었다. 1934년 동북 3성 총 인구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불과했지만 조선족의 벼 생산량은 전체 수확량의 90.1%에 달했다.

간도의 황무지가 비옥한 옥토로 바뀌는 과정은 곧 조선 유민들이 간도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우뚝 서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그 이상의 역사가 숨쉬는 곳

일제의 한반도 강점 이후 간도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항일독립운동의 주 무대가 됨으로써 개척의 역사에 투쟁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족 원로 사학자 C씨는 이렇게 말한다.

“개척과 투쟁으로 삶의 근거지를 다지고 지켜 왔다는 점에서 조선족은 중국의 30여 개 과계민족(跨界民族·주변 국가로부터 국경을 넘어 들어온 소수민족이라는 뜻) 중에서도 아주 유별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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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지(延吉)에서 만난 조선족 엘리트 청년 A씨는 취재팀이 단군을 아느냐고 묻자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관광가이드인 조선족 B씨 역시 룽징(龍井)의 대성중학 옛터나 윤동주 생가, 용두레 우물은 알지만 고구려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지안(集安)에서 취재팀의 길안내를 했던 조선족 C씨는 둔화(敦化) 류딩산(六頂山)의 발해묘군을 지나치며 “발해가 뭐냐?”라고 묻기도 했다. 그런 그들에게서 부끄러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

‘우리는 중국에 시집온 며느리’

‘한민족공동체와 중국조선족사회’라는 옌볜대 방수옥 교수의 논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조선족학교를 다니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 동안 우리 민족사에 대해 공부하는 분량은 2.5페이지 1000여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 간도의 조선족들에게 민족은 무엇이고 간도는 무엇일까. 조선족들이 흔히 말하는 ‘며느리론’에 그들의 복잡한 처지가 함축돼 있다. ‘며느리론’이란 조선족은 중국으로 시집 온 조선의 딸이라는 이야기. 사위가 아닌 며느리, 조선의 아들이 아닌 조선의 딸이라는 표현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사회에 동화하고 싶은 양면적 심경이 담겨 있다.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전통문화를 지키고 싶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아마도 내 손자들은 나처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옌볜을 떠나 상하이(上海)에서 취업하는 것이 꿈인 A씨가 그리는 조선족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세 부모를 섬겨야 하는 조선족


분단된 조국이 조선족들의 처지를 더욱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족사회엔 “우리는 세 부모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도 있다. 이쪽저쪽 두루 살펴야 하는 조선족들에게 정체성 유지가 얼마나 힘겨운지 느낄 수 있다. 세 부모는 중국, 한국, 조선(북한)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은 조선족 사회의 인구 감소다. 옌볜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1953년엔 63.9%나 됐지만 1996년엔 39.3%로 떨어졌다. 2050년에는 15% 선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조선족 학자들은 추산한다.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 상실과 인구 급감은 영토분쟁 발발 시 우리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영토귀속을 판단하는 데 거주민들의 영토의식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간도에 대한 뿌리깊은 영토의식


179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 두만강과 토문강원을 뚜렷이 구분해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님을 강조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간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의식은 뿌리가 깊다. 양태진 동아시아 영토문제연구소장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간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일구고 살았던 조선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경인교육대 강석화 교수 또한 “조선 초부터 간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존재했다.”라며 “19세기말에 간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선의 역량이 성장했던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청(淸)이 1880년 이후 간도 지역에 대한 봉금(封禁)을 풀고 이 지역 조선인들에게 치발역복(雉髮易服·머리를 깎고 청인의 옷을 입음)과 귀화를 요구했을 때 조선인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도 강한 영토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의 조직적 집단적 저항

청의 압박이 심해지자 조선인들은 전민제(佃民制)라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선인 중 일부가 위장 귀화해 명의상의 지주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을 경작하는 방식으로 청의 감시를 벗어난 것이다. 아예 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저항하는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다.

중앙 조정에서도 고구려 옛 땅을 되찾자는 고토수복론(故土收復論) 또는 랴오둥(遼東) 수복론이 18세기 말부터 등장한다. 실학자인 성호 이익(星湖 李瀷·1681∼1763)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기회를 잃었다.”라며 백두산정계비 건립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간도에 대한 영토의식은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강하다. 인천대 노영돈 교수는 “청일간 체결한 간도협약이 무효라거나 백두산정계비 내용이 우리 쪽에 유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대단히 많지만 중국이 영토의식을 제기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세이다.”라고 진단했다.

영토의식을 가둔 헌법 제 3조


조선 영조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북 피아양계만리일람지전도.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지도에는 고려시대 윤관이 9성을 개척한 후 경계비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선춘령이 표시돼 있다. 옛 선조들이 개척했던 영토 회복을 주장하며 북방으로 뻗어나가던 조선 영·정조대의 영토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동국대 임영정 교수(역사교육과)는 “헌법 제정 당시 간도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결과이다.”라며 '통일 이후에도 이 조항이 존속하면 간도 연고권을 주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헌 헌법에 왜 이런 반(反)역사적인 조항이 들어갔을까. 노영돈 교수는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두만강이 천지에서 발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한중일 3국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특히 일본은 발달된 측량술로 조선 영토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간도는 조선 땅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심기 위해 두만강이 천지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정부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국제법 학자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간도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도 웃기만 한다.”라며 “한국이 불리한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인데 의욕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교수들 중 상당수가 동북공정 이전부터 간도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해 자국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역사학자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게 간도문제 연구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반응이 없다.”라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북방 영토문제를 오랫 동안 연구해 온 백산(白山) 학회의 신형식 회장(상명대 초빙교수)은 '간도문제 연구에 관한 한 1990년대 이후 답보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을 배워야 한다

북방 영토문제 연구자들은 간도 문제가 당장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외교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통일 후 본격화될 영토분쟁의 명분을 축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이 일본령인 센카쿠(尖閣)열도가 원래 중국 땅 댜오위다오(釣魚島)라며 해상시위를 벌인 것이나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미래를 겨냥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저기서 따와 조금 복잡하게 편집되었습니다.

 

간도가 우리 나라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과 통일 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의식을 우리들 머리와 가슴 속에 확실하게 새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JHC       

출처 : 길 위의 인생
글쓴이 : wreck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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