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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화장실 관련시설

도깨비-1 2017. 7. 11. 10:03

 

장애인 전용 화장실 관련시설


* 설치장소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
- 변기와 세면기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재질과 마감
- 화장실 바닥은 단차이 금지, 바닥표면은 미그러지지 않는 재질
- 화장실 전면 03.미터 점형블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를 달리하여야함.

* 대 변 기
- 대변기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수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수 있도록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이상
-출입무늬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개폐
되도록 할수있다.

* 구 조
-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한다.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인느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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