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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규

도깨비-1 2016. 8. 2. 12:17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규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2.7.27] 47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4.5>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5>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2.7.27] 제51조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4.5>

10.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본조신설 2010.7.6]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05.3.8>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6, 2011.4.6>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0.7.6, 2011.4.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개정 2010.7.6>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1.4.6>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4.6>

제9장 벌칙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0>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4.21]

[별표 13] <개정 2012.3.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1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4)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의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200

나. 감리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다.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0

라.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0

마.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

200

아.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자.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

30

60

100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

500

카.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200

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0

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1호

100

150

150

하.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2호

200

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너.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더.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의2

150

러.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5호

150

머.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6호

100

200

300

버.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법 제101조제3항제17호

부표의 금액

서.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1조의2

부표의 금액

어.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부표의 금액

저.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8호

500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6>

④시·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개정 2012.3.16>

[별표 5] <개정 2012.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 유도등 적용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5

15

100

20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보안· 방범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녹화장치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20

100

100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전면교체

5

100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망 설

(2) 홈네트워크기기

(3)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0

5

20

100

20

100

2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절수설비 적용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10)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11) 자전거보관소

(12) 주차차단기

(13) 조경시설물

(14)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관리규약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제30조 별표 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해당 관청에 장기수선 계획의 이행과 지도를 요하는 민원을 제기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법령과 규정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중요한것은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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