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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등급판정표

도깨비-1 2015. 6. 16. 17:23

 

2015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등급판정표

가. 일반창고

□ 등급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수

창고면적

(20점)

① 900㎡ 이상

20

② 660㎡ 이상

18

③ 330㎡ 이상

16

④ 231㎡ 이상

13

⑤ 165㎡ 이상

10

⑥ 99㎡ 이상

8

⑦ 99㎡ 미만

5

창고높이

(20점)

① 6.0m 이상

20

② 5.5m 이상

18

③ 5.0m 이상

15

④ 4.0m 이상

10

⑤ 3.0m 이상

8

⑥ 3.0m 미만

5

지붕

(15점)

일반창고

① 철근콘크리트 이중(또는 슬라브와 트러스의 이중)

15

철근콘크리트(방수 및 두께 15cm 이상, 단열재 50mm이상)

③ 내식철판, 기와, 슬레이트(단열재 50mm 이상)

철근콘크리트 (방수 및 단열재 40mm 이상)

13

⑤ 내식철판, 기와, 슬레이트(단열재 40mm 이상)

⑥ 철근콘크리트 (방수)

10

⑦ 내식철판, 기와, 슬레이트(단열재 20mm이상)

⑧ 철판류, 스레트, 함석(단열재 15mm이상),

기타 동급이상 방열효과가 있는 자재

5

⑨ 함석, 철판류 등

3

판넬창고

①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00mm 이상

15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75mm이상

13

③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55mm 이상

10

④ 철판류, 함석류로 단열재 15mm 이상

5

⑤ 철판류, 함석류로 단열재 15mm 미만

3

벽체

(15점)

일반창고

① 시멘트벽돌, 붉은벽돌, 시멘트블럭

◦ 각 방수 및 공간쌓기 두께는 40cm 이상

단, 공간쌓기 두께가 40cm 미만부터 30cm 이상일 경우는 서쪽과 남쪽 벽에 단열재 50mm이상 시공

15

② 석재,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 시멘트 블럭

◦ 각 방수 및 벽체 두께가 20cm 이상

단, 벽체 두께가 20cm 미만부터 15cm 이상인 경우는 서쪽과 남쪽 벽에 단열재 40mm이상 시공

13

◦ 각 방수 및 벽체 두께가 15cm 이상

단, 벽체 두께가 15cm 미만인 경우 서쪽과 남쪽벽에 단열재 20mm이상 시공

10

◦ 각 방수 및 벽체 두께 15cm 미만

8

함석, 철판류, 슬레이트(판자 또는 단열재 15mm이상)

5

④ 슬레이트, 함석, 철판류 등

3

판넬창고

①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00mm 이상

15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75mm이상

13

③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55mm 이상

10

④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5mm 이상

5

⑤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5mm 미만

3

바닥방수여부

(10점)

① 방수

10

② 미방수

5

출입문

(10점)

① 양면철판 단열문

10

② 철재 단열문

8

③ 양면 철판문

6

④ 철판문

4

⑤ 철판 이외 재질을 사용한 문

2

노후도

(10점)

① 준공연도 20년 이하

10

② 준공연도 30년 이하

7

③ 준공연도 30년 초과

5

점수 합계

100

□ 가․감점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및 배점

점수

감점

화물차(8톤) 진입이 어려운 경우

5

직전 3년간 양곡사고(수침, 화재, 양곡품질변화)가 발생한 경우

◦피해물량이 100톤 초과

10

◦피해물량이 51~100톤

5

◦피해물량이 50톤 이하

3

③ 천정, 벽체 및 문 등의 노후화 정도

◦벽체에 금이 1m(폭이 0.5㎝이상) 이상 균열된 경우

5

천정, 문이 파손되어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5

④ 바닥이 심하게 파였거나 균열되어 양곡의 흡습이 우려되는 경우

5

경질 폴리우레탄폼 등 단열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훼손된 경우

5

⑥ 석면이 마감되지 않고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

8

⑦ 출입문이 적어 지게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

5

시․군 주관 안전보관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가점

① 냉각기를 설치하여 저온저장(20℃ 이하)을 하는 경우

10

일반창고의 벽체 전체 또는 지붕을 경질폴리우레탄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단열재로 100㎜이상 보강한 경우

벽체

3

지붕

3

제습기나 에어컨을 보유(330㎡당 1대이상) 활용하는 경우

3

④ 건축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창고 중 2003.4.1일 이후

3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B급 이상 판정을 받은 창고

C급으로 판정되어 해당부위를 보강한 창고

지붕을 전면 교체한 경우

창고 벽체의 전면을 새로 도색한 경우(직전 5년 이내)

3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2

⑦ 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 등급평가기준 노후도 점수와 가점 ④항과 ⑤항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등급별 점수

구 분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점 수

95점 이상

94~85

84~70

69~55

54~40

□ 기타조건

① 단열재 두께의 허용차는 한국산업표준(KS) 허용차를 적용한다.

② 바닥, 벽체 및 콘크리트지붕의 방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천장, 벽체 또는 바닥면의 습기유무를 육안감정(신규 건설창고는 설계도 확인병행)하여 판정하되 추후 누습 또는 침수현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창고등급을 재조정한다.

③ 환기시설 중 벤치레타 또는 강제환풍기는 2개 이상으로 한다.

④ 단열재는 한국산업표준(KS) 경질 폴리우레탄폼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08.3.1이후 신규 및 시설 개보수 후 계약창고)

⑤ 특급은 건물면적이 990㎡(300평)이상이어야 하되, 냉각기를 설치 저온저장(20℃이하)하는 경우는 495㎡(150평) 이상이어야 한다.

지붕 슬레이트 또는 석면마감재가 창고내부로 노출될 경우는 1급 이상이 될 수 없다.

ⅰ) 창고내부에 합판 등으로 천장공사를 하였거나, 지붕 슬레이트에 단열재 부착, 페인트(발포성, 세라믹) 등으로 창고내부에서 지붕 슬레이트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내부노출로 보지 않는다.

ⅱ) 단열재와 페인트(발포성, 세라믹) 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는 내부노출로 본다.

⑦ 천정 조명은 330㎡ 당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는 창고 측정기준 75럭스(lux)이상(그 밖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이어야 한다.

나. 저온창고 평가 기준

구 분

항 목

평가 기준

충족여부

창고 면적

◦330㎡(100평) 이상

창고 높이

◦6.0m 이상

지붕

자 재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트러스, 철판, 기와

※ 슬레이트는 계약대상에서 제외

단열재

◦75㎜이상

벽체

자 재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 시멘트 블럭, 철판류

단열재

◦75㎜이상

바 닥

철근콘크리트 (방수)

출입문

자 재

◦양면철판 및 방충문

단열재

◦ 50㎜이상

높 이

◦ 3.2m 이상

통풍구

◦330㎡당 1개소

온습도 계측기

◦ 자동기록이 되는 디지털 온습도계, 곡온기 사용

□ 기타조건

① 단열재 두께의 허용차는 한국산업표준(KS) 허용차를 적용한다.

바닥, 벽체 및 콘크리트지붕의 방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천장, 벽체 또는 바닥면의 습기유무를 육감정(신규 건설창고는 설계도 확인병행)하여 판정하되 추후 누습 또는 침수현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창고등급을 재조정한다.

단열재는 한국산업표준(KS) 경질 폴리우레탄폼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붕이 슬레이트이거나 석면마감재가 창고내부로 노출될 경우는 저온창고가 될 수 없다.

저온창고 실내온도는 15℃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는 일반창고로 등급을 격하)

⑥ 시․군 주관 안전보관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저온창고 지정 시 정기교육이 이미 실시되었을 경우 차기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시․군에 이수증 제출)

 

<참 고> 용어의 정의

① 면적 : 창고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내부면적을 말한다.

 

② 높이 : 바닥표면에서 지붕틀(천장)과 벽체상단(처마도리 또는 보 포함)이 접한 위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단열재 : 한국산업표준(KS) 발포 폴리스틸렌판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단열성을 가진 자재도 이에 포함하되, ‘08.3.1이후 신규 및 시설 개보수 후 계약창고는 경질 폴리우레탄폼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내식철판 : 양면에 플라스틱피복 등으로 산화방지를 위한 특수처리를 한 철판을 말한다.

 

양면철판단열문 : 양면을 두께 0.5㎜이상의 철판을 하고 내부에 30㎜이상의 단열재로 방열시공한 문을 말한다.

 

⑥ 철재(또는 함석피복) : 출입문의 1면을 철판 또는 함석판으로 피복하고 내부에 20㎜이상의 단열재로 방열시공한 문을 말한다.

 

방수(지붕, 벽체, 바닥) : 지붕, 벽체 및 바닥으로부터 창고 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⑧ 방충문 : 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하는 철선간격 3㎜이내의 방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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