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12세 초등생 뺨을, 초등생은 58세 교사 뺨을, 35세 삼촌은 교사 뺨 때렸고… 그 장면,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렸다
http://media.daum.net/v/201211020316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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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조선일보 원글보기
메모 : 경남 합천군 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자신에게 벌을 준 교사에게 욕을 하고, 이에 격분한 교사가 뺨을 때리자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며 대응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과하러 집에 찾아간 교사를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생의 삼촌이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동영상은 급우가 촬영,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오전 9시 20분쯤 합천군 내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신모(58)씨가 5학년 여학생의 뺨을 3~4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도 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사건은 신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 4명에게 교실 뒤에 서서 발목을 잡고 있게 하는 벌을 주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으면서도 장난을 쳤고, 이를 본 신 교사가 학생들을 손으로 밀자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사물함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혔다.
화가 난 여학생은 교사에게 "씨×새끼야 니가 뭔데 때리노?"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이에 격분한 신 교사가 여학생의 뺨을 3~4차례 때렸고, 여학생도 교사의 뺨을 때리며 대응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전화를 받고 학교에 찾아간 여학생의 어머니(44)에게 교사가 사과했고, 교감과 교사가 여학생의 집을 방문, 재차 사과했으나 어머니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 교사는 저녁 무렵 사과하기 위해 학생의 집을 다시 찾아갔으나 인근에 사는 여학생의 삼촌(35)이 찾아와 신 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삼촌은 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간제였던 신 교사는 사건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는 이를 수리했다.
교실에서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단순 폭행은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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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과하러 집에 찾아간 교사를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생의 삼촌이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동영상은 급우가 촬영,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선일보]경남 합천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신모씨가 5학년 여학생에게 벌을 주는 과정에서 이 여학생이 말을 듣지않자 밀치고 있다(왼쪽). 이 여학생은 신씨 빰을 때리기도 했다(오른쪽). 오른쪽 사진 점선 부분이 여학생 손이다.
사건은 신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 4명에게 교실 뒤에 서서 발목을 잡고 있게 하는 벌을 주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으면서도 장난을 쳤고, 이를 본 신 교사가 학생들을 손으로 밀자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사물함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혔다.
화가 난 여학생은 교사에게 "씨×새끼야 니가 뭔데 때리노?"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이에 격분한 신 교사가 여학생의 뺨을 3~4차례 때렸고, 여학생도 교사의 뺨을 때리며 대응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전화를 받고 학교에 찾아간 여학생의 어머니(44)에게 교사가 사과했고, 교감과 교사가 여학생의 집을 방문, 재차 사과했으나 어머니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 교사는 저녁 무렵 사과하기 위해 학생의 집을 다시 찾아갔으나 인근에 사는 여학생의 삼촌(35)이 찾아와 신 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삼촌은 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간제였던 신 교사는 사건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는 이를 수리했다.
교실에서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단순 폭행은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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