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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軍면제된 사람이 현직 판·검사로 재직 중"

도깨비-1 2012. 10. 9. 14:45


"정신질환 軍면제된 사람이 현직 판·검사로 재직 중"

병무청 국감자료서 드러나
조울정신병 등으로 면제


   최현석기자/ 조선일보 2012. 10. 09

 

   정신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8일 국회 국방위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인 A검사는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92년 2차례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1993년 '조울정신병'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5급)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법원에 재직 중인 B판사는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1989년 대학원 응시, 1992년 국가고시 시험과 동시재영(형제 중 입대자가 있을 경우 병역을 연기하는 것), 1994년 국가고시 등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B판사는 그해 재신체검사 신청을 했지만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돼 1995년 입대했다. 그는 그러나 곧 귀가해 그해 '조울정신병' 또는 '주요우울증'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조울정신병과 주요우울증으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A검사와 B판사는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뒤 나란히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A검사는 본지 통화에서 "검사 임용 당시 다 나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B판사가 우울증으로 면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1999년 법관 임용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했다. 안 의원은 "병역 면제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가졌던 사람이 판·검사가 돼 타인을 판단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판·검사 중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지 않은 인원은 총 221명으로, 이 중 126명(57%)이 첫 신체검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전국 판·검사는 25명이며, 이 중 14명(56%)이 첫 신검에서 1~4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근시나 디스크 등으로 제2국민역과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