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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본 총리와 정부는 獨島의 진실을 직시하라

도깨비-1 2012. 9. 3. 11:09


[시론] 일본 총리와 정부는 獨島의 진실을 직시하라

메이지 유신 지도자 이와쿠라
'독도는 조선 영토' 훈령 발표
독도 영유권 한국은 완전하고
일본은 야욕과 주장만 있을 뿐
독도 문제 유엔총회 가게 되면
일제 침략 역사 전 세계 알려야


   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 독도학회장/ 조선일보 2012. 09. 03.

 

   최근 일본 노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독도와 일본군위안부 강제 징발 등에 대한 발언과 행태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세계에서 일본을 해괴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 국민이 존경하는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총리(태정관 우대신)에게서 먼저 배워야 한다. 이와쿠라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지적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결정을 요청하는 시마네현 지사의 질의서에 대해 5개월간의 내부 정밀조사 후에 진실을 직시하여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는 조선 영토로서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전 일본 공무원에게) 심득(心得)케 하라"는 결정훈령을 1877년 3월 20일자 일본 정부 공문서로 내려보냈다. 이 태정관 문서를 영역(英譯)하여 세계에 알리면 독도가 어느 나라 고유 영토인가를 세계가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태정관 훈령 이후 1905년까지 모든 일본 공문서와 지도 및 교과서들은 예외 없이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형태로 표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해군성이 앞장서서 군사용으로 쓰려고 대한제국과 국민 몰래 독도 침탈을 획책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가 아니라 '무주지(無住地)'라고 주장하며 새로 자기 영토로 편입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이때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조선의 '우산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945년 일제 패망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한일 양국 주변의 작은 무인도를 분류하면서 독도를 일본이 영토 야욕으로 침략한 한국 영토로 확인했고,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공인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반포하여 독도를 한국에 반환함으로써 독도가 국제법상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확인하였다. 그 후 오늘까지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 영토로 확인되어 왔고, 이를 수정해보려는 일본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 만일 한국의 독도 영유에 일본이 국제법적 이의가 있으면 이를 '현안 문제'로 조약문에 등재해야 하는데, 일본 국장 하나가 이를 제안했다가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부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영토에도 현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된 조약문이 체결되었다. 노다 총리와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기관에 가져갈 원천적 자격조차 이미 없는 것이다. 독도영유권을 100으로 표시하면 한국은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으로 독도 영유권 100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일본은 영유권은 0인 채 강한 영유 야욕과 주장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정부가 독도 논쟁을 갖고 갈 수 있는 주요 국제기관은 유엔총회뿐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대응의 기회로 삼으며 오히려 환영해야 할 기회이다. 여기서 독도를 국제법상으로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로 진실을 그대로 밝히어 일본군위안부(성노예), 강제 노예노동 징발(징용), 관동대지진 때의 한국인 학살 등 각종 학살, 군수물자 백주 강탈(공출), 아직도 돌려주지 않은 징용자의 강제 저축 임금 등과 한 묶음의 일제 침략 역사로 유엔총회에 보고하면 200여개 유엔 회원국의 10분의 9가 구(舊)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에 신음하다가 독립한 나라들이어서 유엔총회는 일본 만행 규탄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침탈과 일본군위안부 강제 징발 부정 등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를 옹호하려다가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은커녕 아직도 전쟁범죄 청산을 거부하는 '전범(戰犯)국가'의 낙인만 더 깊어질 것이다. 일본 정부의 최선책은 진실을 직시하여 독도 침탈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과거사를 사죄하여 한일 우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