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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화에 걸려 문이 안닫히면 하자 보수

도깨비-1 2011. 10. 14. 08:16


욕실화에 걸려 문이 안닫히면 하자 보수

청주지법, 시공사 책임 물어


  청주 유태종 기자/ 조선일보 2011. 10. 14

 

   아파트 욕실 문턱이 욕실용 신발이 걸릴 정도로 낮다면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욕실 문턱 높이 설계 잘못 등을 이유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8억92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온돌식 문화의 특성상 욕실에서 신발을 신는데, 욕실 턱이 신발 높이보다 낮으면 불편한 만큼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욕실 문턱 높이가 설계도대로 60㎜가 확보돼도 대부분의 욕실화 높이가 80~100㎜이어서 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욕실 문턱 높이가 59㎜ 이하인 가구만 하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