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아파트 안 짓습니다"..`도시형생활주택`이 대세

도깨비-1 2011. 1. 25. 12:22

"아파트 안 짓습니다"..`도시형생활주택`이 대세

 

입력 2011.01.25 10:1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업체들이 당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용도로 보유했던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발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 주차대수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건축규제를 덜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분양 마케팅에도 유리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이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분양하는 `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고품격 타운하우스의 설계를 적용했지만 사업승인은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받았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11개동 총 144가구 규모로 테라스하우스 36가구와 아파트형 10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용면적 84㎡의 단일 구성이다.

`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 요건에 맞게 건립된다. 분양가는 가구당 7억~9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분양중인 `청계지웰에스테이트`는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와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돼 있다. 현행 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공급제한 규모까지 최대한 맞춘 것이다.

동아건설은 내달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도시형생활주택 83가구와 오피스텔 110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높이로 건축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로만 공급하면 건축법상 주차대수 기준인 가구당 전용 60㎡ 이하 0.8대, 전용 30㎡ 이하 0.5대를 적용해 지하층에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주차대수 기준이 120㎡당 1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업계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이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계획했던 개발부지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사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일반아파트로 짓는 것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면서 "지금은 도심의 원룸형 공급이 대부분이지만 300가구 미만으로 가구수 제한이 확대되면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