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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32510 타일 공사

도깨비-1 2010. 9. 27. 16:01

  

 

32510 타일 공사

 

 

1.일반사항

 

1.1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13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32700 칠공사

 

1.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KS A5101 시험용 체

KS F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방법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4035 기성테라조

KS F4739 실리카 인조대리석 판

KS L1001 도자기질 타일

KS 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3008 경질 프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KS M 3510 고분자계 바닥재 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1.3설계변경

 

가. 외벽타일의 줄눈은 위치에 따라 백색 시멘트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세대 내부의 현관 바닥타일의 경우는 현장여건에 따라 타일규격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나 최소크기는 200×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인조대리석 타일은 LH의 선택 사양제에 의하여 세대 내부의 현관 바닥타일대신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적용내역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변경 한다. 또한, 설계도면상 화강석 사용부위에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화강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1.4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타일 및 접착제

2) 시멘트

3) 백색 시멘트

4)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4.2시공 상세도면

가. 타일 나누기도

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부위 처리상세

4)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타일의 코너타일 시공 상세

 

1.4.3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타일

타일의 색상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X90㎝ 이상 크기의 실제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

나.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1.5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타일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평형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1.6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환경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 한다.

 

1.8보수예비품

 

테라조 타일의 종류 및 형태별로 각각 시공된 수량의 0.5%를 보수 및 관리용 예비자재로 준비하여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때 관리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2.자 재

 

2.1타 일

 

2.1.1도자기질 타일

가. 품질

1)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도자기질 타일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타일

치수

제작치수의 허용오차

두께의 허용오차

바닥

바닥

~300

±1.0

±2.5

±0.5

±1.0

301~600

±1.5

±3.0

±0.5

±1.0

 

(단위 : ㎜)

3) 도자기질 타일의 뒤틀림 및 치수불규칙도는 아래와 같다.

 

타일

치수

볼록뒤틀림

오목뒤틀림

옆면뒤틀림

치수불규칙

바닥

바닥

바닥

바닥

~300

1.2

1.5

0.5

1.0

1.6

1.6

1.0

2.0

301~600

1.6

2.0

0.5

1.0

2.0

2.0

1.5

2.5

 

(단위 : ㎜)

4) 도자기질 타일의 꺾임강도는 아래와 같다.

벽 타일

바닥 타일

모자이크타일

30 이상(Half cutting 제품은 제외)

KS L 1001에 만족

 

(단위 : N/㎝)

나. 부위별 적용규격

1) 타일의 규격 등은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사용부위

재 질

크 기

두 께(㎜)

줄눈폭(㎜)

줄눈사용 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백색

시멘트

욕실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

또는 연마타일)

시유타일:

300×300 이상

연마타일:

400×400 이상

7 이상

5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150 이상

7 이상

4

주방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6 이상

2

발코니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1층 홀

자기질

150×150 이상

7 이상

4

외벽타일

지정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 일때는 60 이상)

7 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크기

시멘트(보통포틀랜드)

외부바닥

지정

지정크기

좌동

좌동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150×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주출입

경사로

석재

100X100

15

9

타일

150X150

15

9

200X200

15

9

 

 

2) 욕실 및 샤워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 바닥타일은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KS M 3510 규정에 의한 미끄럼저항계수 0.60이상(C.S.R.B : 맨발, 물기)인 타일을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 자재일 경우 미끄럼저항계수 시험만을 실시한다. (시험빈도:건축공사 일반사항 붙임 2 참조) 다만, C.S.R.B 계산은 Pmax/W +Pmin/W에 따르며, 시험편 3개에 대한 시험결과를 평균한다.

 

2.1.2천연석 타일

가.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 상태의 무늬결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 4면 모서리 부위를 면접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나. 천연색 타일의 규격은 150×150㎜두께는 8∼9㎜로 한다.

다.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 1당의 꺽임파괴하중(N/)

123이상

KS L 1001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3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가. 품질

KSF473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규격

1) 크기는 300×300㎜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2㎜로 한다. 다만,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2)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길이, 나비,두께(㎜)

허용차

±1.0

 

 

2.1.4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KS F 4035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 색상, 휨강도와 계단용 타일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성수지 등 혼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가. 규격

1) 바닥용 테라조 타일

규격은 400×400×25㎜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으나 최소크기는 300×300×25㎜ 이상으로 한다.

두께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7㎜이상 25㎜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 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요철면 포함 전체두께는 25㎜이하로 한다.

2) 계단용 테라조 판

① 디딤판의 규격은 300×600이상×25㎜ 또는 300×1,200이상×25㎜로 한다. 다만, 현장에서 타일나누기 계획에 의거 일부 타일규격은 변경될 수 있다.

챌판의 규격은 길이를 1200㎜ 로 한다.

디딤판 및 챌판의 두께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7㎜이상 32㎜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접착력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 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산정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요철면 포함 전체두께는 32㎜이하로 한다.

3)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길이,나비(㎜)

두 께(㎜)

허용차

0, ‐1

+3, ‐2

 

 

나. 성능

시험항목

단위

기준

비고

휨강도

N/㎟

5이상

KS F 4035

휨파괴하중

N

3,450이상

시험방법은 KS F 4035 준용

난연성

불연재료

KS F 2271

KS F ISO 1182

 

※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함

KS표시품이 아닐 경우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색상

1)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백색시멘트와 일정한 색상의 종석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계단용 테라조 타일에서 노출되는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 옆면 모서리 및 챌판의 옆면 모서리는 바닥표면과 같은 색상이 나도록 연마하거나 또는 다채무늬 공장도장을 한다. 또한 다채무늬 공장도장을 하는 경우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품질기준은 "32700 칠공사"에 따른다.

라. 품질기준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의 품질기준은 KS F 4035에 따른다.

마. 계단용 테라조 판의 형태

1) 계단용 테라조 판은 판재형(챌판과 디딤판이 별도) 또는 앵글형(챌판과 디딤판이 일체)으로 할 수 있다.

2) 디딤판의 논슬립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각 제조업체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논슬립부착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착형 논스립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황동 등 녹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면접기를 한다.

 

2.1.5 고강도 테라조 타일

규격, 성능과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테라조 타일의 기준에 따른다.

가. 규격

1) 바닥용과 계단용 타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두께 (㎜)

크기 (㎜)

비  고

바닥용

계단용 (디딤판. 챌판)

15

25

400×400

(330∼350)×(1200∼1500)

색상:12종

 

2)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허 용 기 준

두  께

±0.5㎜

길이, 너비

0, ‐1㎜

직 각 도

0.5㎜ 이내

출 석 률

55% 이상

 

 

 

 

 

 

 

 

3) 마무리면 처리시 뒷면은 긁기처리(Scratch)를 하고 계단 마구리면 등 노출되는 부위는 연마하여야 한다.

나. 성능

시험 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압축강도

N/㎟

KS F 2530

98N/㎟이상

휨파괴하중

N

KS F 4035

T=25㎜기준 5,884이상

흡수율

%

KS F 2518

KS F 2519

3.0이하

내마모성

g

KS L 1001

0.03g이하

충격시험

KS F 2221

균열 없을 것

 

 

다. 색상

1) 고강도 테라조 타일은 백색시멘트와 종석(최대 5㎜이하 크기)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제품과 줄눈에 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 안료로 하며, 제품의 색상은 화강석 마감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1.6 타일형 천연대리석

타일형 천연대리석은 천연대리석(4㎜)과 타일(8㎜)의 결합체로서 에폭시 등 접착제로 접착하여, 천연대리석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연석의 단점인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한 자재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주현관 바닥 등에 천연대리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규 격

구  분

두  께(㎜)

크  기

줄  눈

바닥용

12

305X305

3㎜

12

305X610

12

400X600

12

457X457

12

600X600

 

 

나. 성 능

1) 타일형 천연대리석 중 천연 대리석부분은KS F 2530 (석재) 내용중 "1등품 대리석 경석 판석"으로 한다.

2) 주요성능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이하

KS L 1001

폭 1cm당의 꺽임파괴하중(N/㎝)

150이상

KS L 1001

흡수율(%)

1미만

KS L 1001

접착강도(N/㎠)

(천연대리석과 타일사이의 부착지점)

392이상

KS L 1593

 

 

 

2.1.7고강도 무유 색소지 타일 (Porcelain tile)

고강도 무유 색소지 타일은 돌가루 등 무기질 색소지 원료를 고압 성형․고온 소성한 제품으로 KS L 1001 규정을 준용하되 규격, 성능 등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규 격

 

구 분

규 격

두 께

비 고

색소지 타일

․400×400

․300×600

9㎜ 이상

 

 

색소지 타일

․300×600이상

․300×1,200이상

 

자체 논슬립

 

 

나.성 능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꺾 임 강 도

N/

200 이상

KS L 1001

%

0.5 이하

내 마 모 성

g

0.05 이하

뒤틀림 (볼록,오목,옆면)

0.3 이하

치수의 불규칙도

0.3 이하

허용차 (길이,너비,두께)

±0.5 이내

미끄럼 저항

C.S.R

0.400.90

KS M 3510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공간의 바닥에 사용하는 타일은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KS M 3510 규정에 의한 미끄럼 저항계수 0.40~0.90 (C.S.R:경질 구두,분체 혼합수)인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빈도:건축공사 일반사항 붙임 2 참조)

 

 

 

 

 현재미끄럼 방지용 타일  K.S기준은미끄럼 저항계수  0.5이상으로 기준이 마련 되어 있다. <2011년 12월 제정>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한다.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뒤틀림(오목, 볼록, 옆면), 치수의 불규칙도, 길이 및 너비의 허용차는 타일의 치수가 605 이하일 경우 적용한다.

*길이, 너비 및 두께의 허용차는 제작치수(타일을 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치수. 길이 및 너비의 제작치수는 모듈 호칭치수에서 줄눈 및 공차를 고려한 치수로 제조자가 정함)에 대한 허용차로써 바닥타일일 경우 적용한다.

 

다. 표면 마감방법에 따른 종류

1)표면 마감방법에 따라 일반형, 문양형, 연마형으로 구분하고 설계 도면에 따라 적 용한다.

2)표면에 왁스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2.1.8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석판

가. 품질

KS F 40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규격

1) 크기는 400×400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7mm이상으로 한다.

구 분

길이, 나비

두께

허용차

바닥판(㎜)

±1.0

±1.0

2)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2.2붙임재료

 

2.2.1현장배합 붙임모르터

가. 시멘트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다. 모래

모래는 "313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2.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다만, 인조대리석 타일과 테라조 타일의 붙임재료로 사용되는 모래의 입도는 제조업자의 시공 자료에 따른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부는 메틸셀룰로스계, 외부는 고무 라텍스계로 한다.

바. 모르터 배합

1)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다만, 도자기질 벽타일 떠붙기용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3의 비율로 한다.

2)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3)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접착제

KS L 1593의 타입Ⅱ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젼형 접착제로 하고, 실내공기질시험방법[환경부]으로 측정한 폼알데하이드 0.12mg/㎡․h,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0mg/㎡․h, 톨루엔0.08mg/㎡․h미만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시 공

 

3.1바탕준비

 

3.1.1바탕 평활도

가. 타일붙이기 바탕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 이내, 바닥의 경우 3m당 3㎜ 이내의 범위에 들도록 한다.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바탕처리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타일 붙이기

 

3.2.1일반조건

가.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나.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다.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마.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가. 벽타일 붙이기

1) 벽타일 붙이기 공법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붙이기로 한다. 다만, 욕실 및 화장실 벽타일의 시공은 떠붙이기로 하며, 공동주택 세대내부 주방부위의 유로폼을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 벽면바탕 및 방수석고판 바탕에 도자기질 타일을 시공할 경우 접착 붙이기로 한다.

2) 압착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 떠붙이기

①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② 타일의 1일 붙임 높이의 한도는 1.5m 정도로 한다.

③ 줄눈에 넘처나는 모르터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4) 접착 붙이기

①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③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④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나.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2)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다.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한다.

2)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천연석 타일 붙이기

가.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나. 천연색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을 모르터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다. 천연색 타일 줄눈은 백색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5㎜로 한다.

 

3.2.4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 후 물과 SBR라텍스를 3 : 1로 배합한 유상액을 바탕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나. 시멘트와 모래를 1 : 3으로 배합한 모르터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 한다.

다. 시멘트풀(SBR라텍스 + 시멘트풀 + 물)을 모르터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라.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터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마.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 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터용 SBR라텍스를 첨가한다.

 

3.2.5테라조( 고강도 테라조, 이하 같은 용어적용 )타일 붙이기

가. 준비

1) 마감높이를 확인한 후 실 띄우기 또는 먹줄 놓기를 한다.

2)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적당히 물을 뿌린다.

나. 고름 모르터 시공

시멘트와 모래를 1 : 3으로 배합하여 반 건조 상태의 고름 모르터를 빈공간이 없도록 고르게 바른다

다. 테라조 타일 붙이기

1) 물과 시멘트를 1 : 2로 배합한 부착용 페이스트를 바른 후 테라조 타일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져 부착용 페이스트가 줄눈 사이로 10㎜정도 채워지도록 압착시공 한다.

2) 테라조 타일은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복도의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방향으로 구배를 두어 시공한다.

3)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테라조타일 표면에 묻은 모르터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라. 줄눈 시공

1)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 모르터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 모르터로 줄눈 시공을 하되, 1차로 묽은 백시멘트 페이스트를 흘려 넣고, 2차로 줄눈용 페이스트로 마감하여 밀실하게 충전 되도록 한다.

2) 줄눈의 크기는 2㎜로 한다.

3)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6 타일형 천연 대리석 붙이기

가. 줄눈나누기 등은 나누기상세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물과 시멘트를 1:2로 배합한 부착용 페이스트를 바른 후 타일형 천연대리석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져 부착용 페이스트가 줄눈 사이로 채워지도록 압착시공 한다.

다. 줄눈 시공

1)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 모르터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 모르터로 줄눈 시공을 하되, 1차로 묽은 백시멘트 페이스트를 흘려 넣고, 2차로 줄눈용 페이스트로 마감하여 밀실하게 충전 되도록 한다.

2) 줄눈의 크기는 3㎜로 한다.

3)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7고강도 색소지 타일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는 “32510 타일공사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에 따르되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공사감독은 바탕모르타르의 시공 및 양생여부를 확인한 후 압착붙이기를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은 홀, 복도, 계단참 등 공용부위바닥 마감 시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타일나누기도를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4) 줄눈의 크기는 2mm로 한다.

나. 계단타일 붙이기

계단타일 붙이기는 “32510 타일공사 3.2.5 테라조 타일 붙이기”에 따른다.

 

3.3현장 품질관리

 

3.3.1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2접착력 시험

3층 이상으로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 현장에서 접착력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마다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개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경과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39.2N/) 이상이어야 한다.

 

3.4보양 및 청소

 

3.4.1보 양

가.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테라조 타일의 경우에는 톱밥(라왕 톱밥은 제외)이나 보온 덮게(골판지 제외)로 보양한다.

나.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인조석 타일 및 고강도 무유 색소지 바닥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또한 테라조 타일 및 고강도 무유 색소지 계단타일 붙이기의 경우 시공 후 3일 동안은 출입을 통제하고 7일 동안은 무거운 짐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다.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청 소

가.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만, 테라조 타일에는 염산을 사용하면 안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인조석 타일, 테라조 타일 및 타일형 천연 대리석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 제품에 적합한 왁스를 고르게 걸레나 폴리셔기계로 광택을 낸다. 다만, 사전광택 처리되어 반입된 제품은 현장에서 왁스에 의한 광택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붙 임

타일 (지급자재인 경우) 검수 및 납품관리

 

 

1. 일반사항

 

시방서는 납품도 지급자재 타일의 검수 및 납품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대상 타일

타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은 종류에 적용한다.

가. 도기질 타일

나. 자기질 및 석기질 타일

다. 천연석 타일

라. 기타 발주시 지정한 타일류

 

3. 검수, 납품 및 관리

가. 검수 및 관리

1) 검수는 우리 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다음 검수기준에 따라 공장 또는 현장에서 타일의 뒤틀림, 제작상태, 치수 등을 검수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검수는 다음 검수기준에 따라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납품자 및 수급인은 검수완료 후 보관, 운반중 외부노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나. 납품 및 관리

1) 타일은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2) 제품관련 일반하자 책임

① 동일지구 또는 공구별에 납품되는 타일은 동일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설치 완료 후에도 변형등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변형등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다만, 건축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3)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 등의 하자책임

납품 후의 타일의 휨, 뒤틀림등에 의한 자연적인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는 자재검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년간 납품자가 이를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다만, 건축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한다.

4) 파손 및 훼손관련 책임

오염,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파손 및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 하여야 한다.

② 다만, 건축수급인 귀책사유는 건축수급인이 보완 시행한다.

5)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며(납품자부담), 현장에서 발생 된 소운반은 건축수급인이 부담하고(수급인부담), 납품으로 발생되는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 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한다.(납품자부담)

단, 납품후 발생하는 포장재등 부산물은 건축수급인이 장외로 반출한다.(수급인부담)

6) 납품자는 공사감독 및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한다.

7) 타일시공후 관리에 따른 타일의 오염방지 대책은 건축수급인이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시공과정 중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보양하고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파손 및 훼손된 경우와 시공 중 관리 소홀로 파손 및 훼손된 부위는 동일한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1) 시험성적서

자재 납품자는 검수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견본

타일의 크기, 표면 색상 및 질감, 마무리 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견본을 현장 공사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한다.

3) 시공계획서

건축수급인은 지급자재 조달요구 전에 현관, 욕실, 주방, 발코니등에 대한 타일나누기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