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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공동주택 소음등급)

도깨비-1 2010. 7. 14. 14:56
공통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고시안.

공통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 4월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된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2004년 3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표준바닥 구조 5종을 포함하여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등을 정한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고시안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등급은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 등 총 4개등급으로 차등화돼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58dB 이하)을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새로 마련, 보급키로 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는 모두 두께가 현행기준 보다 대폭 강화됐다.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는 현행 135㎜에서 180㎜로, 철골조 등 라멘조구조 아파트는 현행120㎜에서 135㎜로 각각 시공해야 한다. 앞으로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바닥두께를 무조건 180㎜ 이상으로 지어야 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은 소음등급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개발한 바닥구조를 사용해도 된다.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다.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서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출처 : 흐르는 강물처럼~
글쓴이 : 김대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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