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현장, 화염병 던지니 경찰 투입"
[國監 이사람] 권태신 총리실장의 '소신 답변'
'정부가 보상' 野요구 일축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문제"
최 경운 기자/ 조선일보 / 2009년 10월 6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을 대표한 권태신 총리실장이 용산 철거민 참사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과 정면 대립했다.
당초 국감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정 총리가 지난 3일 용산 참사 유가족을 직접 찾아 위로하는 등 '연성'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야당이 공세 수위를 낮춘 탓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유족보상에 나서라'는 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권 실장이 "용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조합측과 세입자 간의 문제"라며 "특히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에 상가 (분양권) 제공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분양권을 세입자에게 줄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권 실장의 답변은 세입자측이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상가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과 세입자 간의 문제여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는 "용산 사건 사망자 6명 중에는 경찰관 1명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5명 중 3명은 이 지역에 살던 분(세입자)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며 '경찰관 희생' 사실까지 부각시켰다.
이러자 민주당 박선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은 "그럼 정부가 나설 수 없는 문제에 왜 경찰력을 투입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권 실장은 목소리를 높여 "철거민측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당사자 간에 폭력이 아닌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폭력시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의 '강공(强攻)'에 자극받은 유 의원은 권 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기만"이라고 역공을 펼쳤지만 권 실장은 지지 않고 "이 대통령과 정 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살아오다 성공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서민을 위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올 1월 장관급인 총리실장에 취임한 권 실장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재경부 제2차관으로 일할 때 "영화배우들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애국적인 사람들이 외제 차는 왜 타고 다니느냐"는 등 강성 발언으로 영화계와 맞서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야간시위 가보긴 했소?"
[國監 이사람] 조순형 의원의 '뜨끔 질문'
"시위문화 전혀 개선안됐는데
헌법 字句대로만 해석하나"
최 재혁 기자/ 조선일보/ 2009년 10월 6일
"헌법재판관들은 야간 촛불시위 과정에서 빚어졌던 불법 폭력시위의 양상을 체험해 봤는가."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질타했다. 국회 내 최다선(7선)인 그는 헌재가 최근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강국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이 인사를 마치고 퇴장한 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조 의원은 "1994년 헌재가 동일한 사안을 합헌이라고 결정해 놓고 이번에 뒤집었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 좀 하자"며 쓴소리를 시작했다. 그는 증인석에 앉은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헌재재판관들이 (집무실에서) 구내방송으로 질의를 듣고 있느냐"며 확인한 다음, "헌재가 1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놓고도 (이번 결정문에) 그동안 어떤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 헌법불합치가 2명, 합헌이 2명이었다"며 "그중 헌법불합치 의견은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야간집회 제한시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정하라'는 취지인데, 이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결정은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합헌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조 의원은 "이번에 헌재가 낸 의견 중에는 '야간 집회금지 조항이 주간에 직장일이나 학업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헌재가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가 지면 학생들이 집에 가야지 왜 집회를 가느냐. 재판관들도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대목에선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다. 그는 이어 "우리 집회·시위 문화는 15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입법목적을 도외시한 채 헌법을 자구(字句) 그대로 해석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은 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이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내려진 결론이지 결코 야간집회와 시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불합치를 위헌 쪽으로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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