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말·글·역사·문화

[스크랩] 친일행위 조사 대상서 장지연 제외

도깨비-1 2009. 8. 29. 20:05
뉴스: 친일행위 조사 대상서 장지연 제외
출처: 연합뉴스 2009.08.29 08:05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29일 친일행위 조사대상자에서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족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러 정황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인정돼 장지연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지난 6월 유족들에게 이 같은 결정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장지연은 1905년 을사늑약 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쓰고 활발한 반일운동을 벌였으나 이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구실을 한 `매일신보'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규명위의 조사대상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장지연이 1920년께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정황 등을 들며 규명위의 조사대상 선정에 반발해왔다.

hysup@yna.co.kr
(끝)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장지연 (한말 언론인)  [張志淵]

1864(고종 1) 경북 상주~1921 서울. 언론인.
 
본관은 인동(仁同). 호는 위암(韋庵)·숭양산인(崇陽山人). 1894년 진사가 되었고, 다음해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의병의 궐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썼으며, 1896년 아관파천 때에는 만인소(萬人疏)를 기초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사례소(史禮所) 직원으로 〈대한예전 大韓禮典〉 편찬에 참여, 내부주사(內部主事)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총무위원이 되었다. 1899년 〈시사총보 時事叢報〉 주필을 맡아 언론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1901년 황성신문사(皇城新聞社) 사장이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때 〈황성신문〉 사설에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을 실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렸고, 이로 인해 일본경찰에 체포·투옥되었다. 1906년 윤효정(尹孝定) 등과 함께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를 조직했으나 이듬해 강제해산되었고,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다. 이곳에서 〈해조신문 海潮新聞〉의 주필을 맡았다가 신문이 폐간되자 각지를 방랑하다 귀국하여 1909년 진주의 경남일보사 주필로 취임했다. 이듬해 8월 29일 〈해조신문〉에 황현(簧炫)의 〈절명시 絶命詩〉를 게재함으로써 〈경남일보〉가 폐간당했고 그뒤 고향에서 칩거했다. 〈유교연원 儒敎淵源〉·〈대한신지지 大韓新地誌〉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1962년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이 추서되었다.